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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idea3794 2024. 12. 16. 00:1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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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의 경우입니다. 공동사업장, A가 존재했고, 갑하고, 을이 공동사업자였습니다. 이 공동사업자들이,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50대 50이었습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부가세가 발생했는데, 그 부가세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자,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 2억 원이었고, 이 부가세 2억 원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하게 될 때, 어느 한 명에게, 전액을 부과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공동사업자 가운데, 어느 한 명에게, 부가세 전액을 부과처분할 수 있느냐입니다.  갑하고, 을이 있었다면, 어느 일인에게,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대납세의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서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의 조세채권에 대해서, 2인 이상의 납세의무를 둠으로서, 조세 채권을 보다 더 쉽게,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이 있었을 때, 내부약정은 중요치 않다는 것이고, 손익분배비율이, 50대 50이라고 해서, 갑한테, 1억을, 을한테, 1억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1인에게,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에게 부과권이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에게 고지서가 도달했고, 이 고지서가 부과처분의 효력을 갖고 있을 때,  이 부과처분의 효력이, 갑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을에게도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고지서 부과처분이, 상대적 효력이냐, 절대적 효력이냐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인데, 상대적 효력과, 절대적 효력이 실제로, 판례로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 효력이라는 것은, 갑에게만, 부과처분 한 것이, 갑에게만 부과처분의 효력이 있으면, 상대적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즉 부가세, 2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했을 때, 갑에게만, 부과처분을 했다, 갑에게만, 고지서를 보냈다면, 갑의 부가세 세액
    만 확정이 되면, 그것을 상대적 효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갑에게 부가세 전액을 부과했는데, 모든 연대납세의무자의 세액이 확정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갑에게 부가세 전액을 부과처분하면, 갑의 부과처분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을 한 효력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절대적 효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갑에게 부과처분을 했을 때, 갑의 세액만 확정이 되면, 상대적 효력, 갑의 세액만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을의 세액도, 이때, 확정이 되면, 그것을 절대적 효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대납세의무자 한 명에게, 부과권을 행사한 것이, 상대적 효력이냐, 아니면, 절대적 효력이냐, 하는 것인데, 부과권과 관련시켜서는, 상대적 효력입니다.

    민법 규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부과권에 대해서는, 상대적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갑에게, 부과를 고지서를 보냈는데, 갑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 갑에게, 독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과거 사건을 보면, 을의 재산을, 갑에게 독촉 후에, 바로 을의 재산을 압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에게 부과 고지하고, 갑에게 독촉을 했는데,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갑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했는데, 실제 갑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을에게, 부고 고지도 하지 않고, 바로 을의 재산을 압류한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압류처분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압류라고 하는 것은, 징수권의 일종일 것입니다.
    그런데, 징수권은, 세액이 확정이 되야지만, 그다음 단계에서, 징수권 행사가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세액이 확정이 안 됐다면,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징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세액이 반드시 확정이 되야지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는, 징수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을의 세액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결국 징수권 행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을에게는 부과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갑에게 고지서를 보내면서, 갑의 부가세 세액은, 확정되었지만, 을의 세액은 확정된 적이 없습니다.
     세액이 확정이 안 됐다면, 당연히, 을에게, 징수권 행사인, 압류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류 처분 자체는 위법하다는 게 법원 판례의 내용이 나오고 나서, 결국, 서류의 송달에서, 조문을 개정하게 됩니다.

    조문을 개정해서, 고지, 독촉을 하는 고지서의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된다. 그 표현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조문으로 따지면, 을 같은 경우에는, 고지, 독촉이라는 절차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을에게는, 고지, 독촉이라는 절차는 하지 않고, 바로, 압류, 처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문상으로는, 선행 절차가 없었다, 그러므로 선행 절차가 없었으니까, 압류처분 자체는 당연히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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