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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관청의 필요한 처분
그러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처분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자 납세자를 달리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조문에 의해서 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문에 의해서는, 가능한 경우가 있었고 원칙은 판례에 의해서는 안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은, 과세기간을 달리해서, 처분을 한 것이, 판결에 의한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종전 판례, 2012년 판례의 태도, 이것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판례에서, 과세관청이 패소하고 난 뒤에, 개정했습니다. 개정 전의 예를 들어서, 02년이 있었습니다. 이것 소득에 대해서는, 03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했습니다. 신고 자체는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보기에는,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조금 누락이 된 것으로 봐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부과권이라는 것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08년 한 12월 1일쯤에, 제척기간은 5년으로 봤다고 가정합니다. 일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 수임료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봐가지고,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고 부과권이라는 것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08년 12월 1일 날, 02년 귀속 소득세와 관련시켜서, 증액 경정 처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증가시키는 증액 경정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뭘 제기한 것인 가면, 귀속이
02년도가 아니다. 04년도 귀속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04년도도 존재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05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는 했다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이루어졌는데, 귀속을 소송이 장기화되어서, 11년 6월 1일쯤에 판결을 받아냈고, 이 판결에서, 결국 귀속이 02년도가 아니라, 04년도 귀속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02년도 귀속으로 본 것은 부과처분을 취소해라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판결이 난 날짜부터, 1년 이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02년도 귀속으로 보아서, 부과처분한 것을 취소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당연히, 과세관청이, 그것은, 부과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척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5년이었다면, 03년도 5월 31일부터, 08년도 5월 31일까지 될 것입니다. 원칙적인, 제척기간이 도과가 되었지만, 그래도 판결이 나왔으니까, 1년 이내에는, 02년도 귀속 부과처분 한 것을 취소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두 번째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 04년도 귀속이구나, 04년 귀속으로 봐서, 부과처분을 과세관청이 했다면, 이 부과처분이, 과연, 02년도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으로 볼 수가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04년도 귀속이었을 때에, 이것도, 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받는 경우였습니다. 그렇게 가정하게 된다면, 10년 5월 31일 자 이 날짜가 제척기간이 끝나는 날짜입니다. 이 5년 제척기간이 지나고, 나서,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원칙적인,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니까, 특례체척기간을 적용받아야지만, 부과권 행사가 가능한데, 04년 귀속으로 보아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2012년도에 뭐라고 하게 되었냐면, 판결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에 제한을 가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소송은, 02년도에 대한 부과취소에 관한 소송이 아니냐. 02년도 귀속에 대한 소송이 걸린 문제가 되기 때문에, 02년도와 년도를 달리해서, 과세기간을 바꾸어서, 부과권을 행사했다면, 이것은, 02년도 귀속이냐에 대한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이 아니라, 판결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처분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으로는 04년 것을, 부과처분 한 것은 필요한 처분으로는 볼 수가 없고, 따라서, 02년도에 대해서, 부과처분한 것만, 과세관청이 부과를 취소하는 것만, 해당 판결에 대한 필요한 처분으로서, 할 수 있지, 04년도 귀속이었구나,라고 하게 돼서, 04년도로, 부과처분하는 것은, 이 판결에서 판시한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종전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 의하게 된다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판례라고 볼 수 있지만, 과세 관청 입장에서는 대단히 가혹한, 판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개정을 해서, 바꾸어서, 현 조문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연동된,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하는 것도 해당과세기간의 판례에 의한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 조문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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