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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가 일정금액 인상됩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소득금액이 변경
되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25년 7월부터 최대 18,000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므로, 최대 월 9,000원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인상액을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결정하는데, 이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을
그해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25년도의 경우는 최저 40만 원에서, 최고 637만 원 월 급여 금액 사이에서 구간을 두어서, 국민연금 요율을 곱해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개 되는데, 연금보험료는 근로자들이나, 개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것에 비례해서, 한도 없이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을 한도로 계산된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 수령 시 혜택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조기에 국민연금을 받기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혜택은 국민연금증 카드 발급이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 카드는 대중교통 할인, 공연 무료 할인 입장, 쇼핑, 주유 영화 할인, 보청기 할인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월 10만 원 이상 받으
시는 분에 한해서 발급이 됩니다. 카드 발급은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네 곳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국민연금 안심 통장이라는 혜택입니다. 이 통장은 국민연금을 받는 전용 통장으로, 법원의
압류, 체납처분 등에도 빼앗기지 않고 보호됩니다. 단 다른 용도의 돈을 이 통장으로 입금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데, 이 통장에 입금된 월 185만 원 까지는 압류 등을 당하지
않고 개인 본인의 최저생계비로 보호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혜택은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가족 수당 같은 성격으로 추가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데, 배우자가 있다면, 연간 30만 3,300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고, 자녀와 부모가 있다면, 연간 20만 1,6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 20대, 30대 들 사이에서 거부감이 많은 것일 텐데, 정부와 관련기관들의 늦지 않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