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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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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날짜, 신고의무 부여한 국세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였다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날짜의 다음날일 것입니다. 부과권은 언제 날짜부터, 행사가 가능한가를 본다면, 신고의무가 부여되었다면, 납세자가, 일단, 신고기한 날짜까지, 신고를 하는 것까지 기다려 줘야 할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기한 날짜까지 기다려 주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신고기한 날짜의 그다음 날짜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신고기한 날짜에 다음날짜부터, 부과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날짜부터, 제척기간의 기산일 날짜가 될 것입니다. 중간예납, 예정신고 기간, 수정신고 기간이라는 것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정신고 때, 포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든가, 예정신고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예정신고 기한 날짜의 다음 날짜에 바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나라는 것입니다. 확정신고 때까지, 기다려 줬다가, 확정신고 기한 날짜 때에도, 포함이 안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척기간의 기산일 날짜에는, 중간예납 기한이라든가, 예정신고 기간, 수정신고 기간이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기한 날짜의 다음날짜부터, 부과권 행사가 가능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시작되는 날짜일 것입니다.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날짜, 신고의무 없는 국세

     

    신고의무가 없다면,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인지세는, 신고의무가 없는, 국세가 되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있었다면, 신고기한 날짜의 다음 날짜부터, 기산일 날짜가 시작되지만, 신고의무가 없었다면, 납세의무가 성립만 되는 날짜만 되면, 부과권 행사는 가능할 것입니다. 납세의무, 성립한 날짜가 제척기간 기산일 날짜가 될 것입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국세는, 신고기한 날짜의 다음 날짜, 신고의무가 없는 국세는 납세의무 성립하는 날짜가 제척기간의 기산일 날짜가 될 것입니다. 신고의무가 있으면,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 날짜의 다음날짜가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고, 신고의무가 없는 국세이면, 그러면, 해당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일 날짜가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시작 날짜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3. 제척기간의 만료

     

    . 제척기간 날짜가 만료가 된다면, 해당 세목의 납세의무는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제척기간이 날짜가 만료하게 되면, 대법원은, 제척기간 날짜가 지난 후에,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4. 제척기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척기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속이는 적극적 행위를 수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그냥 단순 무신고인 경우에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국가를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가 반드시 수반이 되었을 때, 그때에만,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있고, 을이 존재합니다. 둘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했고, 갑은 법인입니다. 그런데, 저가 양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였습니다. 시가가 100이고, 양도한 가액이 60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법인이 법인세 신고 자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가 100을 받을 것을 60을 주고 팔아서, 40 손해 본 금액을 다시 수입으로 잡는 세무조정을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40이란 금액을 익금에 산입 하고, 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이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부과권을 행사하여, 세무조정을 과세관청이 했을 것입니다. 익금산입 40. 그런데, 이 부과권 자체와 관련시켜서, 제척기간을 과연 몇 년으로 봐야 되느냐입니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국가를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10년으로 볼 것이냐, 그냥 무신고한 것으로 봐서, 7년으로 볼 것이냐.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봐서 5년으로 볼 것이냐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원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저가 양도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아서, 세무조정을 갑법인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40이라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과연, 갑법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국가를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것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해서, 세무조정하는 것으로. 갑법인의 소득을 바로 잡기 위해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일 뿐, 그 저가양도를 세무조정 하지 않은 것이, 어떤 국가를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는, 그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일 것입니다. 국가를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세무조정 누락의 경우에는,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는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날짜부터, 7년의 제척기간으로 볼 수 있느냐.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신고라고 하는 것은, 아예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 자체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때가 무신고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 경우는 법인세 신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세무조정 하나를 누락한 것뿐이지, 법인세신고는 되었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7년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는 한 5년이 지나고 나서, 6년 차쯤에, 부과권 행사를 한 경우였습니다. 그것은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세무조정 처분은 무효라는 게 법원 판례의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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