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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세 부과권, 조세쟁송

    1. 국세 부과권 상대적 효력

     

     

    국가의 국세 부과권에 대해서는, 상대적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에
    게, 부과를 해서, 고지서를 보냈는데, 갑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갑에게, 독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갑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 사건이 있었는데, 연대납세의무자였던

    을의 재산을, 갑에게 국세를 독촉한 후에, 바로 을의 재산을 압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에게 부과 고지하고, 갑에게
    독촉을 했는데,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갑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했는데, 실제 갑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대납세의무자 을에게, 부과 고지도 하지 않고, 바로 을의 재산을 압류한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압류처분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입니다. 압류라고 하는 것은, 징수권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징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액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그다음 단계에서, 징수권 행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액이 확정이 안 됐다면,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징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액이 반드시 확정이 되야지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는, 징수
    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을의 세액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결국 징수권 행사가 가능한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을에게는 부과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갑에게 고지서를 보내면서, 갑의
    예를 들어서, 부가세라는 세목의 세액은, 확정되었지만, 을의 세액은 확정된 적이 없습니다.
     세액이 확정이 안 됐다면, 당연히, 을에게, 징수권 행사인, 압류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액이 확정
    이 안 됐다면, 당연히 을에게 징수권의 한 가지 종류인, 압류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에게 한 압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나서, 결국, 국세에서, 서류의 송달에서,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을 개정해서, 고지, 독촉을 하는 고지서의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된다 라는, 그 표현을 집어넣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조문으로 따지면, 을 같은 경우에는, 고지, 독촉이라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을에게는, 고지, 독촉이라는 절차는 하지 않고, 바로, 압류, 처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문상으로는, 선행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고, 선행 절차가 없었으니까, 을에게 행한 압류처분 자체가 당연히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과권은 상대적 효력이었는데,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이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납부입니다. 만약에, 갑에게도, 고지서를 보내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인 을에게도, 고지서를 보내서, 갑과 을의 세액이 확정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갑이 그 확정된 세액, 2억을 다 납부했다면,  갑의 납세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의 납세의무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을의 납세의무도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 같은 경우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이 되지만, 부과권은 상대적 효력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연대납세의무자 일인의 당사자 적격


    그런데, 지금 경우에서, 갑에게 고지서를 보냈고, 을에게는 고지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갑의 세액만
    확정이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서, 을이라는 연대납세 의무자가 갑에게 행한, 부과처분에 대해서, 조세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느냐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갑에게 행한, 부과처분에 대해서, 갑 자산은 당연히,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억울
    하다고,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을에게는, 별도로 부과처분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갑에게
    만, 고지서 부과처분을 했는데, 갑에게 행한, 고지서 부과처분에 대해서, 을은 공동사업자이고, 연대
    납세의무자이지만, 앞서의 예시로 든 부가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지만, 이 경우 을은 제삼자의 입장이 됩니다.
    연대납세의무가 있어도, 고지, 독촉은 각각 연대납세의무자 개별에게 보내야 되니까,  제삼자의 지위에 있는 을이라는 자가, 갑에게 한 부과처분에 대해서,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삼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 소송권을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당 제삼자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소송에, 직접적
    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에, 즉 살펴보니, 직접적이면서, 구체적인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해당 제
    3자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갑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해서, 을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갑의 소송에 대한, 을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이 되지만, 그런데 살펴보니까, 사실상, 제삼자 을이, 갑의 부과처분에 대해서, 간접
    적인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다고 판명된다면,  그러면, 소송의 남발을 방지할 목적인 것입니다. 소송이 남발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삼자, 연대납세의무자, 공동사업자 을에게, 갑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
    소송권을 주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 이해관계인에 집어넣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소송 남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실상, 연대납세의무자등 대부분은
    간접적, 이해관계인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 경우에서도, 공동사업자 을을 간접적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있습니다. 일단 갑에게 행한 부과처분은, 갑에게 효력이 있으니까, 을의 세액이 확정되는
    효력은 없습니다. 을은 제삼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을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느냐, 갑에게 행한 부과처분에 대해서, 을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느냐. 사실상 간접
    적 이해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조세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그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을의 소송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을에게도, 고지서가 부과처분 됩니다.
    그때 가서, 을은 자신의 부과처분에 대해서,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영구적
    으로 을의 소송의 길을 막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갑에게 행한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갑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자, 부가세 연대납세의무자, 소득세 공동사업자인, 을이라는
    공동사업자가, 즉 제삼자가, 연대납세의무자가, 갑의 부과처분에 대해서, 을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게 현재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