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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나)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다)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4. 가구원 구성의 정의
가)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함
나)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를 의미함
다)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함
5.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6. 신청방법
가)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 번 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모바일과 온라인을 활용한 간편한 신청 방법과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통해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을 놓치지 마세요.
가뭄의 단비 같은,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청 자격과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