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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의 승계, 사전증여재산
상속이 개시가 될 때, 그 상속 개시일 전에,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갑이란 자가, 을이란 자에게 증여 한 재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속 재산에다가, 이 증여한 재산을,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증여했다고 해서, 사전에 증여한 재산, 즉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하는데,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피상속인이 증여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증여했다면,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합산하게 되었는가면, 고율의 상속세 누진세를 미리, 피상속인의 재산을 죽기 전에 증여를 해서, 고율 부분이 적
용 되는 상속세율을 회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라는 제도를 통해서, 고율로 부과되는 상속세 누진세 세율 자체를 회피살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상속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증여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납세의무 승계 부분에서,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자산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은 증여한 재산입니다. 상속이 개시가 되면서, 상속으로 얻은 자산이 아닙니다. 상속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얻은, 상속이 개시가 되면서, 상속으로 얻은 자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망하기 전 어느 시점에,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여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서, 받은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세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이게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포함된다기보다는, 이게, 증여라는 방법을 통해서, 상속세의 고율세율 부분의 누진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때, 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 자체는, 설사, 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 견해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반대 견해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이 되고 있는 이상, 납세의무 승계에서도,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반대 견해 갸 있기는 하지만,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해석을 이해하는 게, 편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에는, 납세의무 승계 파트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포함을 안 시켜 주겠다는 얘기니까, 납세자에게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소송을 걸고,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테니까. 이 부분은 과세관청의 해석이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에서,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의 해석은, 현재,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부분에서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에는, 그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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