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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납세의무 승계, 상속
상속, 상속이 개시가 된다면,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상속을 당해 버렸기 때문에,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피상속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권리, 의무 관계가,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민법에서, 상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피상속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의무에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도, 피상속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의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파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 민법은 상속제도와 관련시켜서, 상속을 상속인이 승인하는 제도가 있고, 상속을 상속인이 포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을 상속인이 포기할 수도 있고, 상속받는 것을 승인할 수도 있는, 이 상속승인제도는 다시, 단순 승인 제도와 한정 승인제도로 나누어집니다. 상속을 상속인이 포기했다면, 소급효과가 생겨서, 상속 개시일 날짜, 당시 날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관계가 그 날짜로 돌아가서 아예 처음부터, 상속인이,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순승인이었다면, 일체의 피상속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민법상, 한정 승인 제도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자가 있고, 을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갑이 아버지였고, 을이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을이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자산이 2억 정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자산만 상속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존재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었는데, 10억의 채무가 존재했습니다. 이랬을 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피상속인의 자산만이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도 승계가 됩니다. 자산 2억이 승계가 되고, 채무 10억이 승계가 된다면, 상속인의 입장에서, 마이너스 8억, 부채 8억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을이란 아들 입장에서, 결국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갑,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들에게 부채만, 주고 간 것과 동일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은, 이 자녀, 상속인을 보호해 줄,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을 보호해 줄 목적으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제도는,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기는 합니다.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가 승계가 되기는 하지만, 이 채무에 대해서, 10억이 승계가 될 때, 상속인의 변제 책임에 한도가 있습니다. 변제 책임을 얼마까지만 지면 되는 가면, 승계받은 자산 2억 원까지만 한도로 해서, 변제 책임을 지면 됩니다. 마이너스 8억이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을을 상속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정승인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법이, 이 민법의 한정승인의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의 경우에는, 합병과는 달리, 세법에 규정을 두어, 조세채무 이행에 한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도 규정
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도규정은, 상속인의 주머니에 들어온, 승계받은 돈을 한도로 해서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도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얻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고, 그리고 납부해야 될 상속세를 차감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조세채무를 승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세액이, 5억이 있었고. 한도를 계산해 보니까, 3억이 나왔다면 3 억까지만을 한도로 해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조세채무가 승계가 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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