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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의 모순된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위법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을 유지하면서, 납세자 신의칙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세수일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의 부동산을, 처남의 명의를 빌려, 처남에게 귀속시키고, 부동산 임대계약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임차료를 지불하고, 처남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동산 분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처남이 나중에,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였는데, 건물분에 대한 간주공급 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신은 실질 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분을 부과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서, 첫 번째, 모순행위가 존재하는지 보면, 처남은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인데, 이제껏 부가가치세를 자기 명의로 신고해 오다가, 건물분 간주공급에 대해서, 부과처분되자, 자신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말하고, 부과처분에 대해 부인하므로, 모순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에게 심한 배신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과세관청의 신뢰이익이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입니다. 해당 법인은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이후, 나중에, 건물분에 대해서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의 본래 걷어들여야 할 세수가, 그만큼 감소하게 되고, 그 손실은, 다른 일반 제삼자들이 떠안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국가의 막대한 세수일실이 초래되는 경우인 만큼, 납세자의 그러한 행위를 심한 배신행위로 인정해 준 판례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신뢰이익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세법해석의 기준 세 가지
국세부과의 원칙은,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 관리이고, 세법적용의 원칙은, 세법해석 원칙, 소급과세 금지 원칙,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존중입니다.
그중에서 세법해석의 원칙에서, 세법해석의 기준 세 가지는 무엇일까?
세법을 입법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데, 입법을 할 때는,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있습니다. 과세요건이란, 세율, 과세표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인데, 그러한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입니다. 법률로 일위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미로 모호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명료하게 법률로 근거해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행령등으로 위임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임입법할 때는, 백지입법은 불가하고, 개별입법은 가능합니다. 법률에 정해놓은 내용을 보고,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기록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법을 해석할 때 기준은, 조세법률주의를 따라서, 문리해석, 조문에 나온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이 만들어진 취지에 따라 해석을 하는 목적론적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세법을 해석할 때, 기준은, 과세형평이 구현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3.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세법적용의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세법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비과세 관행)이 있습니다.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입법이 된 경우, 그 해당 세목의 과세기간 기초 날짜 등으로 소급해서, 그 입법된 내용을 적용해서,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과연 납세의무 성립일 날짜를 기준으로, 입법된 날짜를 진정소급인지, 부진정 소급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는, 입법되어 얻게 되는 공익의 형량과, 진정소급으로 되어, 유지하게 되는 개인들의 이익들과 그 형량을 비교했을 때, 납세의무 성립일 날짜로 전후를 구분하는 것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을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판례입니다.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는, 진징소급과 부진정 소급이 있는데, 해당 세목의 납세의무성립일 날짜, 이전에 입법된 법률은, 과세기간 초 등으로 소급돼서, 그 기초날짜부터,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생겨서, 소급해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소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진정 소급은 납세의무 성립일 날짜 이후에 입법된 법률은 그 이전 날짜로 소급해서. 과세기간 기초 등부터, 해당 법률을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따라서, 부진정 소급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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