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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지급금 이야기
가지급금 이야기는 회사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가지급금 이라고도 할 수 있고, 대여금 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구한테 우리 회사가 빌려주는 돈이라는 의미에서 가지급금이던, 대여금이던 계정 명칭은 달라도
실질은 똑같을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가지급금 이라면, 누군가 한테 빌려 준, 대여해 준 금액 일 것이고,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빌려 준 돈이라면
인정이자 같은 개념은 아니더라도, 적정한 이자를 받은 것이 세무적으로 나중에 가서 문제가 안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당행위 계산이 아니더라도, 증여로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법인의 가지급금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가지급금이 그렇게 크게 지적사항이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인의 경우는 엄격하기 때문에
가지급금 관리가 법인 회사에서 관리자가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방치해 두었다가는 나중에 가서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반드시 이자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3. 법인의 가지급금 특수관계자가 퇴사한 경우
법인의 특수관계자라면, 그 법인의 임직원들도 해당할 것입니다. 그 법인의 전무이사가 법인에서 자기가 출처가 불분명하게 사용한 법인의 자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전무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무이사가 퇴직을 하는데, 그 가지급금이 회수가 되지 않은 경우 인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가지급금은, 그 특수관계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도 회수가 되지 않은 경우는,
세무상으로 제거해 주고, 해당 귀속자인 전무이사에게 소득처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법인에게는 손금산입하여, 가지급금을 지워주고, 다시 익금산입하여, 전무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해서, 전무이사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해서 과세될 것입니다.
이 경우, 전무이사는 평소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퇴사하는 시점에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급금을 회수해야 하는, 회사 측과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무이사라는 직책에서 퇴사하는 순간 회사와의 특수관계는 소멸되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법적으로 처분되어야 해서
갑자기 인정상여 급여가 큰 금액이 발생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 가운데. 해당 법인이 모회사인 경우 자회사의 임원 까지는 해당 모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이 전무이사가, 모법인에서 전출하여, 자회사의 이사를 하고 있다면, 아직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법인에 있는 가지급금이 이 시점까지는 이 전무이사에게 과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