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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업을 시작할 때, 의료장비 도매업을 하는 법인의 예시 사례를 바탕으로, 부동산 취득일자 판단부터 사업자등록 방법, 그리고 세금 리스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 부동산 취득일자, 추가사업자등록여부

     

    <사례>

     

    의료장비 도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25년 7월 30일 계약금 1억 원, 8월 2일 중도금 2억 원, 8월 15일 잔금 2억 원 주고, 총 5억 원 주고,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8월 17일, 실제 부동산 사용수익일은 8월 19일입니다. 이 경우 이 법인의 부동산 취득일자는 잔금을 준 날짜인 8월 15일이 되는 것인지.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의미하는 부동산 취득일자 하고는 다른 것인지

    . 이 경우, 법인이 이 부동산으로 임대업도 하려고 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동작구 사당동이고, 부동산의 소재지는 강남구 역삼동인 경우. 법인이 그냥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서, 업태 종목을 의료장비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서 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업은 강남구 역삼동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법인은 본점으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부동산은 법인 지점으로 해서, 본점, 지점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내서 세무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1. 부동산 취득일자: 지방세법 vs. 양도소득세법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 '언제가 취득일이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1) 지방세법상 취득일자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의 취득일자는 잔금 지급일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에서 보면,

    • 잔금 지급일: 2025 8 15
    •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2025 8 17

    이 경우 잔금일이 등기접수일보다 빠르므로, 지방세법상 이 법인의 부동산 취득일은 2025 8 15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취득세는 이 날짜(8 15)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상 취득일자

    그렇다면 이 부동산을 나중에 팔게 될 경우, 개인이라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취득일자는 언제일까요?

    「소득세법」에서는 대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양도소득세법상 취득일자는 2025 8 15이 됩니다.

     

    [주의사항]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자가 될 것입니다.

     

     

    2.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정정 vs. 신규등록?

     

    기존에 동작구 사당동에서 의료장비 도매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강남구 역삼동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단위 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정의한, 장소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기존 사업장(본점)인 동작구 사당동과 새로운 임대사업장(지점)인 강남구 역삼동은 별개의 장소이므로, 따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

    1. 지점 설치 등기: 우선 법인등기부에 강남구 역삼동에 지점을 설치했다는 내용을 등재해야 합니다.
    2. 지점 사업자등록: 강남구 역삼동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으로 하는 지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별도 장부 관리: 본점(의료장비 도매업)과 지점(부동산임대업)은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법인 부동산 취득 시 놓쳐서는 안 될 세금 리스크

     

    부동산 취득일자와 사업자등록 문제 외에, 법인 부동산 취득 시 점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취득세 중과

     

    강남구 역삼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일반 취득세율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취득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보는 방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 개시일

     

    지점 사업자등록은 실제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날(임대차 계약 체결일 등)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과 동시에 임대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취득일과 함께 임대사업 개시일도 미리 고려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4. 마무리

    위에 사례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상 취득일자: 2025 8 15(잔금지급일)
    • 양도소득세상 취득일자: 2025 8 15(대금청산일)
    • 사업자등록: 동작구 사당동의 본점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 강남구 역삼동의 지점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 및 행정 절차에서, 불필요한 세무 위험을 피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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