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 보충송달의 사례
유치송달을 보충송달이라고 하는데, 과세관청의 서류를 받아야 할 명의자에게, 직접 전달하는데 제한이 있을 경우, 해당 명의자의, 동거인, 사용인 등의,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에게, 과세관청의 서류를 대신 교부하고, 올 수도 있으며, 해당 명의자가, 서류의 수령을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해당 명의자가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에, 동 서류를 두고 올 수 있는데, 이를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편송달의 경우, 해당 명의자가, 자리에 없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주자 같은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맡기고 올 수 있는데, 이경우, 해당 명의인이, 서류 수령의 권한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위임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평상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배달되는 물건이나, 우편물을 맡기고, 늘 아파트 거주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물건을 찾아가는 것이 늘 반복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자신의 서류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과세관청의 서류가 도착한 날짜에, 해당 서류가 납세자에게 도달한 날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서류의 명의인이, 장기 해외 출장 중이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서류를 두었다고 해도, 서류수령권한을 위임했다고 볼지는 판단해 봐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따라, 더불어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해, 세목에 관련하여, 조사해봐야 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납세자 명의인이, 현재 장기 출장 중이어서, 서류를 송달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도, 조사해서 알아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공시 송달의 사례
납세의무자, 주소지를 방문했는데,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이후, 서류의 납부기한이 임박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 경우, 2회 이상,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거소, 영업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송달하려고 해야 하며, 납세자의 주소지에 방문했는데, 부재중인 경우, 납세자의 영업소를 방문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주소지에 방문했는데, 해당 납세의무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그런 사유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납세자의 실제 주소지를 확인해 보고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따르거나, 과세관청의, 납세자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므로,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수취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합니다. 법 조문상, 공시송달은, 명의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명의자의 주소가 해외에 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해외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등에서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법인 아닌 단체한테, 법인격을 부여하는 사유
국세기본법은, 법인 아닌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해당 법인 아닌 단체의 신청과 과세관청의 승인으로 법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법인 아닌 단체가,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법인 아닌 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 설립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영업허가증등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법인으로 의제 되어, 비영리 법인이 됩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인 경우인데, 재산을 출연하여, 재산이 이미 출연되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법인과 유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봐서, 국세기본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두 경우모두, 해당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외에, 법인 아닌 단체가, 요건을 갖추고, 법인으로 해 줄 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해서, 승인받기 위한 요건은, 해당 단체가,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해당 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산과 부채를 관리하고 있을 것. 해당 단체에 관한 내부 관리 규정을 정하고 있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이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단체가 신청하여, 과세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국세기본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의제 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의제 되지 않으면, 소득세 규정으로 따라가서,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1 거주자나, 비거주가 되어서, 소득세 규정을 적용받고,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공동사업자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결, 비거주자, 외국법인, 납세자를 달리하는 과세관청의 처분 (0) | 2024.10.29 |
---|---|
형식상 하자, 납세자가 다른 경우 필요한 처분 여부 (0) | 2024.10.28 |
조세쟁송의 특례제척기간, 필요한 처분의 범위 (1) | 2024.10.27 |
본세, 가산세,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제척기간 (3) | 2024.10.26 |
비과세관행, 납세의무 성립,소멸,확정, 국세부과 제척기간 (0) | 2024.10.26 |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3) | 2024.10.26 |
위법소득 과세여부, 과세관청, 납세자의 신의성실 원칙 (4) | 2024.10.26 |
실질과세원칙입장에서 명의신탁자, 수탁자, 취득세 중과 (7) | 2024.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