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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본세, 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납세자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는데, 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은, 조문표현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포탈,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세포탈이나, 환급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세포탈이나, 환급공제가 수반되었어야, 제척기간이, 10년이 되는 것인데, 만약 본세의 포탈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본세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본세의 가산세에 대해서는, 본세가, 국세포탈이나, 환급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세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기만, 하면, 본세의 가산세의 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판례에서 과세관청이 패소하고 난 뒤에, 법을 바꿔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본세의 가산세에 있어서는 본세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만 있으면, 국세포탈을 했는지, 환급공제를 부당하게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세의 가산세는 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2.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
예를 들어, 건물을 증여하면서, 건물에 잡혀있던, 대출금도, 같이 을에게 주었습니다. 건물의 해당 자산금액에서, 대출 부채 빛을 준 부분은, 을에게 돈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대출금 부채가 사라진 만큼은 갑 양도자가 건물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을 증여한 사실에 대해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어서, 조세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 등으로, 국세포탈, 환급공제가 이루어졌을 때는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증여세는 정부부과 세목이니까,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제척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증여세를 부과권을 행사하였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5년인데, 5년이 도과되어,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인가입니다.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증여세의 제척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양도세를 무신고시, 증여세 제척기간인, 일반적 증여세 제척기간, 10년을 따라가게 됩니다. 소득세 무신고 시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상속세, 증여세의 제척기간, 안 날로부터, 1년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 증여세의 안 날로부터, 1년간 제척기간은, 일단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이고, 그리고, 1번부터, 6번에 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 그때 그 사실은 과세관청이 알게 된 날짜부터, 1년 내에,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처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번부터, 6번 내용은, 어떠한 개념인가 하면, 포착하기 힘든, 상속세, 증여세 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번. 제삼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수유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 전환을 하게 된 때
2번.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 계약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서,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인이 취득하게 되는 경우
3번.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증여 재산. 이 경우에 재산이 국외에 소재하면, 파악하기 힘듭니다. 당연히 그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부과 제척기간이 됩니다.
4.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이 경우 골동품을 증여하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안 날부터, 1년 제척기간입니다.
5번. 차명계좌
6번.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였다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재산이 있었을 때, 그것을 상속인이 취득하면, 알아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4. 상속세 증여세의,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 안 되는 경우
피상속인은 돌아가셨으므로, 그 사람은 안 들어가고, 상속인이라든가, 증여라면,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을 했다면,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권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평생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는, 안 날로부터, 1년 제척기간 이내에, 사망한 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경우는, 부과권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평생이라는 개념을 두지 말자. 그래서,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특례제척기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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