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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예를 들어, 병원이 있었는데, 병원 안에, 음식점도 들어와 있고, 편의점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있었고,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착오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알게 되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습니다. 이것을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비과세 관행은, 어떠한 관행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쭉 그런 게 세법해석이나, 국세행정에서 비과세 해오던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세관청이, 그것이, 과세가 되는 것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예를 들어, 수출업체를 지원해 줄 목적으로, 또는 예를 들면, 공익법인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등을 목적으로, 과세를 안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러한 의사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시의 경우는, 과세관청이 과세를 한다는 사실을 착오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착오로 모르고, 과세를 안 하고 지나온 것일 뿐, 과세를 안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서의 태도였습니다..
2.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해당 세목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과세요건은 4가지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과세대상, 납세의무자입니다. 납세의무 성립 날짜는, 세액에 대한 것이 추상적으로 성립된 날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충족이 되면, 해당 세목의 세액이 추상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납세의무가 소멸할 때는,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 되면,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납세의무 성립날짜에서, 출자자의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날짜에 과점주주가 지분율만큼 법인의 세액에 대해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목들은, 해당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일이 시작되고,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정부가, 세목을 부과처분할 수 있는 기간의 시작하는 날짜입니다.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문구에 들어가는 표현
국세부과 제척기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이 문장 다음에 이 표현 문구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세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냥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 국가를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었을 때, 조세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존재하게 된다면, 그때를 제척기간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15년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 판례를 받아들여서, 2019년 개정을 통해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는 문구 표현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는 조문표현에 집어넣었다고 보입니다.
4. 법인세에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소득처분된, 소득세의 국세부과권 제척기간
법인세 신고한 내용이, 예를 들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서, 즉 조세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어서 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받게 된, 경우, 그 법인세를 경정하여, 소득처분이 발생하게 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소득세도, 법인세의 제척기간과 똑같은 기간을 적용받게 되어, 10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A라는 법인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법인의 손금으로, 기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후에, 과세관청이 알게 되어, 해당 손금을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의 장부에서, 손금 공제를 받았으므로, 조세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아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서, 10년을 적용하였을 수 있습니 다. 그리고 소득처분된 상여의 소득세도, 그 당시 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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