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고용촉진장려금

     

    1.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란

     

    고용족진 장려금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한 조건의 구직자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해당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부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이 되는 구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

            구직등록은, 각 시군구, 동에 있는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등등 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셨으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바로가기]     

     

    서식자료실

     

    www.work24.go.kr

     

      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나,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등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됩니다.

     

     

    3. 지원조건

       사업주가 해당 구직자를 고용하기 이전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던 자이어야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 이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를, 신규로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고, 그 시점으로

    부터, 6개월 이상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지원내용

     1) 지원금액

     위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해당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연간 72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연간 36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2) 지급 주기 및 기간

      해당하는 구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이 되는 기간이 되었을 때, 사업주가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하여 줍니다.

     

    3) 지원되는 인원 한도

        신청일 직전 연도 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숫자가 10명 이상인 경우는, 그 인원

    숫자의 30%까지 지원이 되고, 직전 연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까지, 이 제도가

    지원됩니다.

     

    정부지원 제도인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주 분들은 어느 정도,

    인건비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