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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발생한 것이 아닌, 업무 이외의 원인으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병수당이라는 것을 건강보험공단 지역지부에 신청하여, 자격심사를 거쳐서 근로를 쉬는 기간동안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전 지역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또는 그 지역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지원대상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강원 원주시 등
2.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자격에 해당됨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3. 제한사항
이 상병 수당의 경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생계급여 등과 중복해서
지원 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입기간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연결하여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