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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상속이 개시된 때,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되면서
2013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신설이 된 규정이 있습니다. 2013년 판례사건을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자가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 자산을 양도하고, 부동산 같은 것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는 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했는데,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 세액이
3억 원 정도입니다. 그 상태에서,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보니까, 을이라는 상속인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민법 규정에 의하면, 상속 개시일 날짜로 소급돼서, 그 날짜부터,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이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 금액이 10억 정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 10억이, 피상속인의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과연, 상속인 을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민법은 어떻게 쓰여 있냐면,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 상속개시일 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법은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하면, 2013년도 당시와, 2013년 판례가 나올 당시에는 국세기본법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습니다. 상증세만, 규정이 있었는데, 상증세에서는, 상속을 상속인이 포기해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지금 보는, 이 보험금, 민법은 어떻게 보냐면, 상속인의 그냥 고유한 재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법은 그런데, 세법은, 이 당시에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증세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그 보험금도,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인의 범위에 집어넣고, 이때, 보험금 10억을 상속으로 받은 자산 범위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 13년도 대법원 판례는 일단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은, 명문규정이 없다. 상증세와 달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가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목적으로, 당연히 민법규정을 따라가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따라가는 게 타당하고 민법에서는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또 보험금을 상속인의 상속과 관계없는, 고유한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 보험금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패소를 한 것입니다. 패소를 하고 나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개정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국세기본법 상의 상속인의 범위에 집어넣은 것이고, 상속인이 받은 이 보험금도,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얻은, 자산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으로로 개정된 것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아온 경우였다면, 상속을 포기한 자를, 국세기본법상, 상속인으로 보고, 그 보험금 받은 것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조세채무를, 그만큼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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