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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멸시효 기간 완성

     

    소멸시효 기간 완성의 효과는, 해당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당연히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다 차서, 완성되면, 그것은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의 이자 상당액에도 함께 소멸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제2차 납세의무자등 보충적 납세의무자도, 부종성의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역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소멸시효 중단, 압류

     

    압류를 위해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압류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를 시작했는데, 결국 압류할 자산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압류할, 재산을 찾아냈다면,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압류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수색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색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쳤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압류 수색을 시작한 날짜에, 소멸시효 기간 진행되던 것이, 중단돼서, 사라지는, 효력이 있느냐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즉 소멸시효 완성 제도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 징수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되면,  그냥 그 징수권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권리를 행사하지 마라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납세자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과세관청이 한 것입니다. 압류라는 권리 행사를 한 것입니다. 수색에 착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 수색을 시작했다면 그것은, 돈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서 받아내기 위한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실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를 했는지, 못했는지 여부와는 소멸시효 중단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수색에 착수했을 때, 그 착수한 날짜에, 그때,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어 오던 기간이 중단되어 사라지는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수색에 착수했을 때, 압류한 재산이 없다고 할지라도 소멸시효 진행되어 오던 기간이, 그 날짜에 중단되어 사라지는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3. 납세의무의 승계, 합병

     

     납세의무의 승계란, 납세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제삼자에게, 이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제삼자에게 이전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납세의무 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납세의무 자체가 승계가 일어나는 것, 이런 납세의무의 승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납세의무 자체가,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이 일어나는 것을 납세의무 승계라고 부르며, 조세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납세의무 승계, 연대납세의무, 국세 우선권, 제2차 납세의무, 물적 납세의무, 납세 담보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될 것입니다.  납세의무 승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병이 있고, 하나가 상속이 있습니다
    인격이 소멸하는 법인을 피합병 법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피합병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전부다, 합병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자산,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될 때, 이 부채에는 무엇도 포함되냐면, 조세채무도 부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될 것입니다. 상법을 보면, 합병이 일어나게 된다면, 피합병 법인의 자산, 부채가 합병 법인에게 포괄 승계가 된다고 쓰여있기 때문에, 조세법이 그것을 바탕으로, 이 부채에 들어있는 조세채무도, 역시, 부채에 포함이 되니까, 피합병법인과 관련된 납세의무라는 게, 합병 법인에게,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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