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세무

소멸시효 기간, 중단, 정지

idea3794 2024. 11. 4. 21:34

목차



    반응형

     

    1. 소멸시효 기간, 중단

     

    소멸시효기간에는, 중단이 있고, 정지가 있는데,  두 가지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의 중단을 보겠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징수권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권 권리를, 고지서나, 독촉, 압류, 체납처분 등을 통해서, 징수권 권리를 납세자에게 행사하였습니다. 이것을 소멸시효 기간의 중단이라고 부릅니다.
    즉, 징수권, 압류, 고지, 독촉 등의 징수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던 기간이,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다가오는데, 어느 날, 징수권을 납세자에게 행사한 것입니다. 고지서나, 독촉장 등으로 징수권을 청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지서의 납부 기한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납부기한 날짜의 다음날짜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산일 날짜가 되어서, 새롭게 시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되는 소멸시효 날짜만 가지고, 고지서 보내기 전의 소멸시효 날짜는 사라지고, 징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기존의 소멸시효 진행되던 날짜는 중단되고, 고지서를 보내는 등, 징수권 행사하고 나서, 고지서의 납부기한 날짜의 다음날짜부터, 다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기간의 날짜 계산이 시작되어, 소멸시효 기간일 날짜가 되어서, 새롭게 시효의 날짜계산이 시작되어서, 그 기간만 가지고, 소멸시효 날짜가 완성된 기간을 판단하는 것, 그것을 소멸시효 기간의 중단이라고 부릅니다.
    즉, 중단은 징수권 권리를, 과세관청이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과세관청이, 고지서나 독촉장을 보내서, 징수권을 행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징수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날짜가 존재했을 때,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한 날짜라든가, 서류의 송달에서 납세자에게 서류 도달주의처럼, 징수권을 행사한 사실이 존재하는 날짜가 있다면, 그 날짜부터, 소멸시효 진행돼 오던 기간이, 중단되는 사유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징수권의 행사, 세금납부의 내용을 청구하는 것. 세금 돈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날짜가 언제인 가면, 고지서를 보내서 납세자에 도달한 날짜라든가, 독촉을 했던 날짜라든가, 압류한 날짜라든가, 교부청구를 한 날짜, 이런 날짜가 다 세액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세무서가 한 것이니까,  이 날짜에 이르면,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소멸시효 기간들이 중단이 되는 사유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 소멸시효 기간, 정지,

     

    정지는,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중간에 세액을 납부하라고, 징수권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지속되고 있는데, 중간에, 소멸시효 기간이 정지되는 날짜들을 제외하고, 정지날짜가 되기 전 날짜와, 소멸시효 정지기간의 끝날짜의 다음 날짜부터의 기간만 합쳐서,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됐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소멸시효 기간의 정지라고 부릅니다. 정지는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납세고지서나, 독촉, 압류, 교부청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징수권을 계속 행사하지 않고 있는데, 그 정지기간 날찌를 뻬고, 소멸시효 완성기간, 5년, 10년을 계산하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아예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간의 경우입니다. 납세자가,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그 분할 납부 기간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유예기간 동안을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했거나, 연부연납을 신청했다면, 그 유예기간, 연부연납 기간 동안에는, 국가가 고지서를 보내는 등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연부연납 기간이라든가, 세액의 분납기간이라든가, 징수의 유예기간이라든가,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이라든가, 국가가 그 유예기간 등은, 징수권을, 고지서나, 독촉장을 보낼 수 없는 기간이니까, 그 기간은 순수하게,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기간 동안,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이니까, 그 기간 날짜는 빼고, 소멸시효 기간 완성 날짜를 계산하자, 그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유예기간, 분납기간, 연부연납 기간 등은, 소멸시효 날짜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하게 돼있습니다. 두 번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인 경우입니다. 국가가 조세불복소송에서 이겼을 때, 그때 소송 중이었던 기간 날짜를 빼고, 해당 세목의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라든가, 채권자 대위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빼자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승소를 해서, 재산을 다시 원래 체납자의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러 갔을 때, 결국 소송이 장기화되다 보면,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 중에, 국가가 승소를 해서, 다시 체납자의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키고, 그러고 나서 압류를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압류를 하지 못하는,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이 돼서,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다 차서, 납세의무가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소송이 장기화 되게 된다면, 그 사이에, 소송기간 도중에, 소멸시효가 다 차버리게 되면,  압류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소송에서 승소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소송 중인 기간은 국가가 승소했을 때, 해당 납세자의 소멸시효 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자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상황입니다. 6개월 이상, 국외 체류기간이 있었다면, 해외에 체류하다, 보니까,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없었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해외에 납세자가, 6개월 이상 체류한 기간은, 소멸시효 계산 기간에서, 빼고 계산하자라는 것입니다. 체납자가 국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고,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 에는, 국외체류기간도, 소멸시효 진행되는 기간에서, 빼고 계산하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