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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전세 대출자금 지원제도

     

     

    1. 혼인신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안내

     

       요즘은 결혼 준비 하는 데 에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서울시가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1) 지원조건

       2025년1월1일 이후 서울시를 주소지로 두고 있는, 혼인 신고한 부부가 대상이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2인 기준 월 598만 8,987원입니다.)

       2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 금액은 현금이나, 서울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신청방법

          서울시 홈페이지나 또는 주민센터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필요 제출 서류

          혼인신고 확인서와 부부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같은 서류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  주의 사항은 부부 각각 100만 원씩 받는 것은 아니고, 부부 한 쌍 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금액 지원제도

     

     서울시 내에서, 신혼부부에 대해서, 최대 3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금에 대해서,

    부부 합산 소득 정도에 따라서, 연간 최대 3%의 이자비용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1) 지원조건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거나 또는 결혼 6개월 이내 신혼부부이고

         소득기준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 전세보증금 7억 이하 주택이나 또는 오피스텔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금에서 2억 원에 대해서, 2%의 대출이자비용 금액을 지원받는

    다면, 연간 약 4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지원 내용

       최대 3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금에 대해서, 최대 연간 3%의 이자비용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0년간 최대 수천만 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셈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3)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이 대출금 이자비용 지원은 평생 1회만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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