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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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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질과세 원칙입장에서, 토지,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실질과세 원칙은, 국세부과의 원칙 4가지 중 한 가지로, 3개의 경우로, 조문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귀속에 관한 실질, 두 번째,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 세 번째, 조세회피방지에 관한 실질, 두 개의 거래를, 거치거나, 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취한 경우, 두 개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거나, 두 사람이상을 거친 경우, 한 사람이 한 거래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수직적 평등, 수평적 평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형식은 토지의 증여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질은,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양도인 경우, 양도세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토지를 예로 들어서, 토지의 실질 주인 갑이. 명의 신탁을 하여서, 을에게 토지를 명의 신탁을 하였다. 그런데, 명의수탁자 을이,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를 매매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할 수 있느냐. 양도소득이 갑에게 환원이 되었느냐가 중요한데, 판례는 환원의 개념을, 해당 물건이 양도가 되어서, 즉시, 명의신탁자에게, 그 양도대금이 돌아왔을 때, 환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 수탁자 을이,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를 양도하여, 대금을 수취하고, 즉시, 양도대금을 갑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은 갑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이 갑에게 환원되었어야, 갑에게,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하다고 한 것입니다.
    환원되지 않은 경우에 들어가게 된다면,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경우, 부당하여,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사업장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를 때


     사업장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를 때. 사업장의 명의자가, 사업을 폐업한 이후, 과세관청에 의해,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소득세를 부과처분받은 경우. 사업장의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경우. 사업장의 명의자가.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에 따라,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질 사업자는, 을이다라고 주장하여, 자신에게 부과처분된 소득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경우 예시입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납세자의 행위에, 실제 사업주가 아님에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온, 모순행위가 있고, 이것을 납세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심한 배신행위로 보고, 그로 인해, 과세관청이 보호받아야 할 신뢰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명의자, 을에게 부과한 소득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판례는, 납세의무자를, 실질 사업자인 갑에게 소득세를 부과처분 한다고 해서, 과세관청의 신뢰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고, 명의자 을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을,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로 까지 보지 않는다는 판시 내용입니다. 

    따라서 명의자 을에게 부과한 소득세 경정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례 내용입니다.

     

    3. 실질과세 원칙에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 여부



     법인이, 폐업을 하였는데, 그 법인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법인을 취득한 후, 법인설립등기 후,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수도권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과거 취득세에서는, 법인설립등기 후 5년 이내에,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서, 법인을 설립등기 한 날짜가 아니라,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는데, 실질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법인이 다른 자에게 넘어가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날짜에 준한다고 본 과세관청의 해석입니다.

    판례는, 취득세 규정에서는, 법인설립등기 한 날짜로부터, 5년 이내에  수도권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세하겠다는 규정이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 법인을 취득한 날짜부터, 5년을 기산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규정을 문리대로 엄격해석하여,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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