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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부모급여

youngjong2 2025. 1. 29. 16: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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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 부모급여


    1.양육수당이란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계부담이 늘어가는데, 유치원이나,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 입니다.

     

     

    2.지원대상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까지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3.양육수당 서비스 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4.양육수당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양육수당 100만원 이란.

     양육수당 100만원은 2024년부터 0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부모급여 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며,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0세는 월 100만원,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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