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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납세의무, 분할 신회사 설립

    1. 연대 납세의무


    국세기본법의 연대납세의무는 두 명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서, 각각, 독립하여, 납세의무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각각이,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한 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연대 납세의무자 다른 사람들도, 납세의무가
    소멸이 되는 것, 그러므로, 납부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납세의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있고, 갑이 존재하고, 을이 존재하게 되었을 때
    자 연대납세의무라는 것은, 국가 하고, 갑 사이에서, 하나의 조세채권, 채무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국가 하고, 을 사이에서, 또 다른 조세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 대원칙은 상대적 효력이 되는 것입니다. 조세의, 이 부과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효력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있었을 때, 채권, 채무 관계가 별도로 독립해서, 각각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 어느 일인에게, 전액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연대납세의무자 일인이, 만약에 전액을 납부했다고 한다면, 다른 연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 같은 경우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연대 납세의무는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국세기본법 규정을 보면, 공동사업, 분할, 그리고 신회사 설립 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분할 시 연대납세의무

     

    분할 시 연대납세의무, 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돼있습니다.
    존속분할의 경우였다면, 분할 법인 또는, 분할 신설법인, 또는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돼 있는데, 2019년 개정이 되었습니다.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보면, 갑이라는 법인이 존재합니다. 갑법인에, A라는 사업부, B라는 사업부가 있는데, 이때, 분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부 하나가, 통째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B사업부의 자
    산, 부채가, 승계가 되고, 그래서, B라는 사업부를 바탕으로, 을이라는 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경우에, 갑 법인은 분할법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분할을 한 분할이 되는 법인이다. 

    분할을 한다고 해서, 분할 법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을법인은 분할을 해서, 새롭게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할신설법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분할 법인하고, 분할 신설법인이 연대해서, 분할법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라는 것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존속분할은 A사업부를 가지고 있고, B사업부만 분할을 했으면, 존속분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A사업부도 또, 떨어져 나가는 경우입니다. B사업부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갑법인의 인격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소멸분할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분할법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분할 신설법인이 연대하여, 갑법인의 납세의무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돼있는데, 2019년 개정을 통해서,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만,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3. 신회사 설립 시 연대납세의무


     신회사, 설립 시, 연대납세의무라는 것도, 분할하고, 비슷합니다. 병이라는 법인이 있었는데, C라는 사업부, D라는 사업부가 있었는데, D사업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D라는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법인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신회사가 설립이 되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분할과 차이점이 있다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인이 설립이 되는데, 그러면, 분할된 회사에서, 신주가 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분할된 대가를, 이 분할을 시켜준, 갑법인이나, 갑법인 주주가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분할 대가라고 하는 것, 신주, 을 법인의 주식을 갑법인이 받아가거나, 갑법인의 주주가 받아 갔을 때, 분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신회사 설립은, 새로운 법인이 설립이 되었는데. 이 새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누가 가져가는 것인 가면,

    회사의 채권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병법인이 부실화가 돼서, 부실기업이어서, 그래서, 회사에 채권이 많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보니까, 병법인의 D라는 사업부는 사업성이 괜찮다. 사업성이 좋다. 그래서, D사업부를 떨어뜨려서 잘라내서, 새로운 신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채권 대신에, 이 새롭게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받아가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할이 되기 위해서는, 분할되는 법인의 주식을 받아가거나,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받아가야 되는데, 

    신회사는 회생채권자가 새로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받아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분할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할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분할과 유사하게 연대납세의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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