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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납세의무-소득세법
공동사업, 분할, 그리고, 신회사 설립 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사업 시 ,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를 원칙적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게 돼있습니다. 50대 50 같은 손익분배비율로, 공동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가 2억이 있다면, 갑도, 을도 함께 연대해서, 2억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둘 중 한 명에게 부가세 2억 전액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이, 100
이란 금액이 있다면, 소득세는 연대해서, 납부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소득세에서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에게 분배가 됩니다, 각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해서, 자신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을 시켜서, 따로따로 신고,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지, 이 공동사업 전체 소득금액, 100에 대해서, 공동사업자 둘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개인별 과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득세에서는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부가세는 공동사업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왜 부가가치세가 연대납세의무가 있냐면, 부가세는 부가세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아니라는 특례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세 기본법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은, 국세기본법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각각 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국세기본법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의 공동사업 연대 납세의무는,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있으면, 특례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세는 연대 납세의무가 없고, 부가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는, 민법규정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2. 연대납세의무 절대적 효력, 상대적 효력
절대적 효력과, 상대적 효력이라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으면, 절대적 효력이라고 부르고
상대적 효력은 부과처분을 한, 대상에게만, 효력이 있다면, 상대적 효력이라고 부르고 있고, 연대납세의무는 원칙
은 상대적 효력입니다.
연대납세의무가 민법을 준용하는데, 민법이 정하고 있는, 7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7가지 사항 외에는, 원칙이 상대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어느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이지만, 예외적으로 납부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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