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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3월의 보너스
13월의 보너스 라는 연말정산 시기 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등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 연간 300만원, 4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납입하는 것도 연말정산 돌려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입니다.
2. 요즘 세무서에서 조금 더 신경쓰는 연말정산 내용들
요즘은 세무서의 전산이 더 발전 되어서, 소득요건이 맞지 않는 부양가족은 자체적으로 제외시키고,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듯 한데,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 몇 개월 지나서, 연말정산을 과다하게
공제 받았다고 세무서에서 적발해서, 다시 받은 환급금 중의 일부를 나중에 가서, 과태료까지 더해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기에, 조금은 자신이 뭔가 틀리게 자료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알아둘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양가족 자료에서 잘 모르는 실수가 생겨서 나중에 세무서에서 환급금 일부를 반환하고, 과태료까지 내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연말 정산 관련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사이트 입니다. 살펴보시고, 부양가족에서 잘못된 것이 없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