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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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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법소득,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여부


     위법소득. 법률에 위배해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나, 위법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법한 소득을 과세한다면, 법률을 위배해서, 얻은 소득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게 된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면, 법률을 준수하여 얻은 소득은 과세하고, 위법하게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위법한 소득을 더 우대해 주는 것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원천설을 취하고 있으며, 법률에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물론, 이자와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지만, 법률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되는 위법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세는, 수익의 경우, 순자산원천설을 취하고 있으며,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수익으로 보므로, 위법소득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였다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일 것입니다.

     

    2.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

     

    세법에서, 민법에서 차용한, 신의성실 원칙 중,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과세관청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과세관청에게 적용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경우 첫째, 납세의무자가, 과세여부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 과세관청에게서, 공적견해 표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적견해 표시를 받은 것에 있어서, 납세자가 과세여부 관련 사항을 제대로, 사실관계를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제대로 설명해서 알려주지 못하거나 하는 등, 공적견해 표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납세의무자 때문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시를 신뢰하고, 어떠한 과세여부에 따른 신고등의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그 이후, 과세관청의, 그 납세자의 행위에 대해서, 과거의 공적견해표시 내용과 다른 현재에 적법한 처분을 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시를 신뢰하여, 어떠한 과세 관련 신고를 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경우, 나중에 과세관청이 적법한 과세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공적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것에 따라 신고등의 행위를 한 것이, 오류가 있었더라도, 과세관청의 적법한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면세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과세사업자 부과처분한,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원칙 위반인지를 생각할 때,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시가 있었느냐를 판단의 여부의 시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과세관청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 것이, 납세자에게, 당신은 면세사업자입니다.라고, 공적견해를 표시한 것이냐의 여부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홈택스 국세상담 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무서 직원과 전화 상담해서 물어보고, 세무서 직원이 답변해 준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세상담원이나, 세무공무원 개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주관적 입장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합니다.

    단 세무공무원이, 개별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하라라고 과세지도를 한 경우에는 공적 견해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세무서 직원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시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자신의 사무처리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일 것입니다. 평소에 늘 하던, 자신의 세무공무원의 사무를 처리한 것일 뿐, 공적견해 표시는 아니다고 대법원 판례는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적법한, 부가세 과세 처분을 한 것은,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에, 좀 더 신중히 파악해 보고 했었어야 됐을 것일 것입니다.

     

     

    4. 납세자의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이 을에게 자산을 넘겨주었습니다. 갑은 등기부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을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은, 갑이 양도 대금을 받고, 자산을 넘긴 것이 아니라.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갑에게 양도세를 부과처분하고, 갑은 을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질은 증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해야지, 본인에게 양도세를 부과처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갑에게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 민법의 모순금지 원칙을 들고 나왔습니다.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의 순서를 보면, 우선 해당 납세의무자의 모순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갑은 실질은 증여한 것인데, 양도했다고,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어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갑의 모순행위는 존재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냥 배신행위가 아니라, 심한 배신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갑이, 등기를 매매로 표시한 것이, 세법의 입장에서, 심한 배신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 조건, 그러한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로 인해서, 과세관청의 신뢰이익을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갑이 을에게 실질은 증여인데, 양도로 했다고 해도, 갑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것을 취소하고, 을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과세관청에. 신뢰이익에 손상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세수일실이 생긴다고 할 가능성도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갑이 증여를, 양도라고 했다는 것 만으로는, 심한 배신행위로, 보지는 않고, 과세관청의 신뢰이익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을 만큼, 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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