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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제척기간, 명의신탁의 사례

idea3794 2024. 11. 3. 14:1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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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척기간. 명의 신탁

     

    19년도에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습니다. A라는 주식에 대해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을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입니다. 실질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는데, 을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명의 신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식은 형식상, 어쨌든, 을이 가지고 있어서, 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을한테,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A법인이, 배당을 할 때, 을에게 배당을 했고, 그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그 부분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을한테, 되었기 때문에 을의 명의에 배당이 되었으니까, 을이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배당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나중에 이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A라는 주식을 양도했는데, 주식이 을의 명의로 돼있는데, 팔리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매매계약서도 을의 명의로 을이 작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을이, 을의 명의로 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과세관청이, 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명의신탁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갑이 배당소득의 귀속자이다. 주식의 판매대금도 갑에게 귀속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갑에게,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주식 양도 소득세를 부과처분하게 될 때, 이때, 과연 제척기간을 몇 년을 적용해야 되느냐입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가를 속이는 적극적 행위가 았다고 봐서, 10년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명의신탁 행위를 볼 수 있느냐, 이 점이 문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입니다. 이런 사실관계인 점에서, 보기에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 명의 신탁이 이루어졌고, 그에 대해서, 배당받은 것도, 을의 명의로 신고가 됐고, 주식 양도한 것도, 을의 명의로, 양도세 신고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고등법원은 10년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이것을 10년으로 볼 수 없다.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을의 행위들을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명의를 신탁한 것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가 된 것입니다.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점입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 자체가, 어떤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 사실관계 중에서, 중요한 지점이 무엇인가면, 이 경우가 누진세율 세율구조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갑이 되든, 을이 되든, 적용받는 세율구간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을의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신고되나, 갑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 을의 명의로 주식 양도세 신고가 되나, 갑의 명의로 양도세 신고가 되나, 실제로 세액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기본 공제 금액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사소한 조세의 차이는 있었지만. 조금의 조세의 차이는 있었지만, 누진세의 세율 적용구간 자체에 차이는 생기는 경우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누진세율 세율구간 회피 목적 등, 어떤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주식을 명의를 신탁한 것을 가지고는, 국가를 속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의를 신탁한다고 하는 것이,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이 된 것으로서, 누진세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회피하려는 목적 등이 있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경우, 국가를 속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명의를 신탁하고, 뒤의 일련의 을 명의의 신고를, 국가를 속였다는,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명의수탁자 을의 명의로 돼있다 보니까, 배당도 을에게 이루어졌고, 을에게서 원천징수하고, 을의 명의로 소득세 신고도 하고, 을의 명의로 주식도 양도를 하고 신고한 것은, 명의가 신탁된 것에 따른, 부수행위에 불과하다는 정도로 본 것입니다. 국가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수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국가를 속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갑과 을 간에, 아예 누진세율 적용되는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누진세율 적용되는 구간 자체에 어떤 조세 회피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는, 국가를 속인 것으로 봐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명의의 위장이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에서 비롯이 되었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닌 경우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허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금을 허위로 지급, 과세관청에, 허위로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장부 작성 비치 같은, 적극적인, 국가를 속이는 행위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만 위장한 사실만으로는, 국가를 속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제척기간에 있어서의 규정에서 만큼은 국가를 속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지 말아라.라는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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