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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척기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국가를 속인,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했을 때, 그때, 적용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앞의 경우, 단순히 그냥, 저가양도를 했는데,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저가양도라든가, 고가매입이 있었을 때,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매입을 했는데, 이것을 속일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고가 매입을 한 것이다.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저가로 팔았다.라고 꾸미고, 허위매매 계약서도 작성하고, 금융거래도 조작을 한 것인 경우입니다. 특수관계 아닌 자로부터, 대금을 계좌이체받아 왔다든가,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대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갑법인이,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부과권을 부과하는 기간이, 10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고, 이런 행위들을 했으므로, 그때는, 10년이 제척기간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국가를 속이는, 적극적 행위를 수반했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부당행위 계산부인 자체는 10년이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 금액 등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10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여,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당행위의 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그 사실이 발견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악서를 작성하고, 대금의 허위 지급과, 같은 적극적 서류 조작 또, 장부상 허위 기재를 한 등의 경우였다면, 그때는, 국가를 속이는,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었으니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돼서, 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 제척기간, 신의성실원칙
예를 들어 갑업체가 있었고, 악의가 있는, 과세업자 을업체가 있었고, 수출하는 병업체가 있었습니다. 갑업체가, 과세 을업체에게, 950에 금지금을 판매했고, 과세 을업체가, 수출업체 병에게 금지금을 970에 공급했다. 수출하는 업체가 다시 외국
업체에게, 980에 수출했다. 이때, 수출업체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 온 것입니다. 수출업체 가, 수출할 때, 어떻게 신고했냐면, 980 매출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은, 0으로 봤고, 매입세액을, 97을 공제받아서, 환급세액을 97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과세관청이 보니까, 중간에, 악의가 있는 을 과세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수출업 체도 악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납세자의 신의성실 원칙을 바탕으로, 매입세액, 97을 불공제 시키는,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것을, 과연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하고 관련된, 그런 신의성실 원칙의 한 유형이고, 어쨌든, 이 때는 심한 배신행위를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과 관련시켜서, 세수 일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의가 있는 을과세업체와 다 짜고서, 알고 있으면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세수일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때,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내용이었고, 그래서, 수출업체에게,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것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세액 불공제를 시키게 될 때, 제척기간은 몇 년으로 봐야 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납제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될 수 있는데, 이때 과연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한 것의 제척기간은 과연 몇 년으로 보는 게 맞느냐입니다. 일단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10년 제척기간으로 볼 수 있느냐. 판례는, 10년으로 볼 수 없다, 자 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온 것이다. 수출업체가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아와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그때는 제척기간이, 10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970원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것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업체에게서 받아 온 것 압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국가를 속이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세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자체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국가를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부가세 신고기한 날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게,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받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납세자의 신의성실 원칙과 제척기간의 법리는 서로 다른 것이 된다는 겁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같은 것을 받아온 게 아니고. 국가를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는 아니니까, 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할 수는 없고, 그러면, 무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7년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인데,
무신고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아예, 신고서를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한 제척기간 7년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판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세업체의 악의를 알고 있는 수출업체의 매입세액 97을 불공제 하는 처분은 부가세 신고기한 날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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