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 제척기간, 연말정산
이번 예는, 법인이 있고, 근로자가 존재합니다. 갑이라는 근로자가 존재하는데, 갑한테,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했고, 갑이 행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있었는데, 이것을 갑의 총급여액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소 연말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소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총급여액의 일정 부분이,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이, 급여액에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포함이 안 되는 바람에, 과소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이었기 때문에, 갑이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될 것입니다. 따라서, 5월에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경우에도, 이 과소연말정산 된 부분에 대해서, 갑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때, 무신고한 것으로 봐서,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주식매수권 행사 이익을 누락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10년은 아니었을 때, 이게 이제, 6년 차에, 5년과 7년 사이에, 6년이 지나게 된 시점에서,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갑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때, 이게 과연,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났느냐, 이내 이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국세기본법 조문은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한 것을, 확정신고 한 것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해서, 3월 10일 원천세 신고한 것을, 5월 달에 확정신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과소 신고가 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대 연말정산 신고했으면, 경정청구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10년, 7년, 5년의 제척기간으로 구분한 이유는, 입법적 취지가, 얼마나, 성실하게, 해당 세목을 신고했느냐, 불성실하게 신고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제척기간 적용여부를 달리 적용하려고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가 된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어서, 그래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고의무가 면제되었고, 신고를 그래서 안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한 것을, 확정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므로, 당연히, 무신고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법원 판례는 무신고한 것으로, 주식선택권 이익 누락한 것을 보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척기간을 7년을 적용할 수 없고, 연말정산 신고한 것도,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봐서, 일반적인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라는 게, 판례의 내용이었고, 제척기간 5년이, 지난 뒤, 6년 차에 부과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무효처리가 된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2. 제척기간,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원천납세의무자, 그 소득의 귀속자를 원천납세의무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납세의무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원천이라는 글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득세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서,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게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에게도,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없으니까, 당연히,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자라든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원천징수, 해야 되는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부르고, 그 소득의 귀속자를 원천납세의무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소득 자체가, 비과세 대상이라면, 원천징수는 안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비과세소득이면, 원천징수는 안 하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 이론체계로, 그 소득 자체가 지금 보니, 부과권 제척기간의 끝나서, 아예,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이, 아예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입니다. 제척기간이 기간 만료가 돼서, 납세의무가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받아 낼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징수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도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있었을 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는, 법인에게, 해당 익금 처리한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데,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다면, 마치, 원천징수 세목의 제척기간이 만료됐는데, 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처분하는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도,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법인이 소득세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데,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보냈다면, 위법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판례의 내용이었습니다.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납세의무 승계, 상속 (1) | 2024.11.07 |
---|---|
소멸시효 기간 완성, 소멸시효 중단, 압류, 납세의무 승계, 합병 (0) | 2024.11.05 |
소멸시효 기간, 중단, 정지 (2) | 2024.11.04 |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도, 소멸시효 기간 기산일 (1) | 2024.11.03 |
제척기간, 명의신탁의 사례 (1) | 2024.11.03 |
제척기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신의성실원칙 (2) | 2024.11.02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만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0) | 2024.11.02 |
특례제척기간, 같은 세목, 판결에 의한 증액 (3) |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