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 조세 쟁송의 경우, 특례제척기간
     

    조세쟁송시, 특례제척기간이라는, 조문이 만들어진 배경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습니다. 이 신고에 오류가 있다고 과세관청은 판단하였는데, 단순히 오류였다고 가정합니다. 무신고도 아니었고, 부정행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경정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세자 입장에서, 이게 억울했던 것입니다.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세쟁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장기간 지속되어, 원칙적인 제척기간이 지나서, 쟁송이 끝나고, 판결을 받았는데,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 부과처분을 했느냐, 부과의 취소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이 결정이나, 경정, 부과의 취소도, 부과권에 해당되어서, 제척기간이 끝나버려서, 부과의 취소를 해 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실효성을 높여줄 목적으로, 어떤 규정을 둔 것인 가면, 이렇게 판결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1년 이내이다.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있고, 1년 내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어도,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래야만이 재판에 승소했을 때, 재판의 실효성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납세자에게 필요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문인데, 조문의 표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재판이 결정되고,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2. 특례제척기간들

     

    특례제척기간이, 상증세는, 안 날로부터 1년, 여섯 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이고,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때에는, 해당 공제받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 간이 경정할 수 있는 특례제척기간이 되고, 조세쟁송을 하는 경우에도, 판결이 난 날짜,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부과의 취소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납세자에게 증액경정 부과처분을 하였을 때, 납세자가 이의가 있어서, 조세불복을 제기하였는데, 원칙적인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부과처분이 이유 없다고 해서, 판결이 났을 때, 만약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지나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은 날짜부터, 1년 이내에, 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필요한 처분의 범위



     조세쟁송의 특례제척기간 1년의 경우에, 대체, 필요한 처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소 논란성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의 경우에 따르면, 조세쟁송, 판결이 난 후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과세관청이 경정이나, 결정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경정, 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예를 들면,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했고,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고지서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인 제척기간이었습니다. 고지서를 보니, 내용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매출누락을 원인으로, 고지서를 부과처분 했는데, 매출누락이 진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내용에는 하자가 없었는데, 고지서의 형식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고지서도, 세금계산서처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고지서 상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었다든지, 필요적 기재사항이, 고지서에, 적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지서 상의 필요적 기재상이 안 적혀있는, 형식의 하자가 있을 때, 이것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적혀있지 않아서 고지서 부과의 취소라는 판결이 났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판결이 난 날짜 이후, 1년 이내에, 과세관청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국세의 부과, 경정, 부과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만료날짜가 이미 만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판결이 있은 날짜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세관청의 필요한 처분의 범위를,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입니다.
    부과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필요한 처분이 될 것입니다. 그 해당 판결에서, 부과의 취소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관청의 해당 고지의 부과의 취소는, 판결에서 판시한, 필요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