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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 사업주 님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일 것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유튜브 1인 창업자 등도 모두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 납부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
종합소득세는 개인이나, 일반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입을
내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적발되어서,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 사람들 중에, 지난 24년 1년 동안, 예금이나, 주식 등의 이자수익이나, 배당금 수익 등이 1년간 2천만 원
이상인 분들이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 등도, 이번 5월에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가
될 것일 것입니다.
일반 회사에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여서, 별도의 추가 세금 신고할 절차가 없지만, 근로자가 급여 소득
외에, N잡러의 예처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드의 수입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1년간 여러 소득종류와 차감되는 경비금액, 그리고 납부할 세액 금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편리하게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5월 말부터, 2개월 이내의
기간에까지 나누어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납부할 세액이 1700만 원 이면, 1천만 원은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되고, 700만 원은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단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50%씩 분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세액 납부 시, 카드사에 따라서 2~6개월의 무이자 할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적립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