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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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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 '적금 주택'의 개념 이해하기
- 누구나 탐내는 지분적립형, 어떤 장점이 있을까?
- 장점만 있을까? 꼭 알아야 할 단점과 제약 사항
- 내가 지분적립형 주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자격 요건 상세 안내
- 현재 어디서 공급되고 있나? – 공급 현황과 미래 전망
- 마무리하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 '적금 주택'의 개념 이해하기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출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요즘, 내 집 마련의 꿈은 많은 이들에게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서울 아파트 전세금조차도 버거운 현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내놓은 새로운 주거 대안이 바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입니다. 일명 ‘적금 주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제도는, 집을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마치 적금을 붓듯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내 집의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초기 부담을 확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주택 분양가의 일부, 예를 들어 10%에서 40% 정도만 먼저 내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입주 후 20년에서 30년에 걸쳐 4~5년마다 일정 비율로 차근차근 취득하게 되죠. 나머지 지분, 즉 아직 내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이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돼 비교적 저렴하며, 내가 지분을 더 많이 사들일수록 임대료 부담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100% 지분을 모두 사들이면 온전히 내 집이 되는 구조입니다.
2. 누구나 탐내는 지분적립형, 어떤 장점이 있을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특히 자산 형성 기간이 짧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큰 매력을 가집니다.
- 획기적인 초기 자금 부담 완화: 수억 원에 달하는 집값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적은 초기 자금으로도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전월세 살이에서 나가는 고정 지출을 내 집 마련을 위한 투자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흔들림 없는 주거 안정성 제공: 주거 불안정성 없이 장기간 한 곳에 거주하며 점진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잦은 이사나 전월세 계약 갱신의 스트레스 없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부담 없는 임대료: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할수록 임대료는 더욱 줄어드니, 장기적으로는 주거 비용 부담이 점차 가벼워집니다.
- 든든한 공공의 지원: SH공사,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라 민간 분양보다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다양한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져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춰줍니다.
3. 장점만 있을까? 꼭 알아야 할 단점과 제약 사항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택하기 전에는 몇 가지 제약 사항과 단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100% 내 집 되려면 긴 시간 필요: 주택의 모든 지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최대 30년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완전한 내 집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임대료와 지분 취득 비용, 계속 나간다: 100% 지분을 모두 소유하기 전까지는 매월 임대료를 내야 하고, 주기적으로 지분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지분만큼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한다면 이자 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 마음대로’ 못 판다! – 강력한 전매 제한과 의무 거주: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보통 5년간의 실거주 의무와 10년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팔아야 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합니다. 이때 환매가는 취득가에 이자 정도만 더해져 시세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누릴 수 없습니다.
- 시세 차익도 나눠야 해?: 전매 제한 기간인 10년이 지난 후 주택을 제3자에게 팔 수 있게 되더라도, 그 시점의 시세 차익은 내가 소유한 지분 비율에 따라 공공기관과 나눠 가져야 합니다.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해도 그 모든 이익을 혼자 독점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4. 내가 지분적립형 주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정하게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엄격한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과 모든 세대 구성원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 면적, 그리고 어느 지역에 공급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예: 100%~130% 이하)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이 기준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도 따져봐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 예금 등 금융 자산, 그리고 자동차까지 포함한 총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 2억 8천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천5백만 원 이하 등의 기준이 일반적 입니다.
- 거주 요건 및 우선순위: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일정 기간(보통 1년 또는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또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 주거 약자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특별공급을 통해 우선적으로 기회가 제공됩니다.
5. 현재 어디서 공급되고 있나? – 공급 현황과 미래 전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지만, 점차 공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 서울시 SH공사: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에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SH공사는 ‘연리지홈’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 지분적립형 주택의 첫 모델을 선보였고, 앞으로도 서울 지역 내 공급을 꾸준히 늘릴 계획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 역시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에 적극적인데. GH는 광교 A17블록에 240호 규모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착공해서 2028년 후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는 공공주택 사업자로서 지분적립형 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분양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LH의 새로운 공공분양 브랜드인 ‘뉴홈’ 중 나눔형 주택(이익공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하고, 10년 의무 거주 후 매각 시 시세 차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방식인데, 지분적립형과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집값 상승과 목돈 마련의 어려움으로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했던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새로운 내 집 마련 수단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초기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으로는, 까다로운 자격 요건, 그리고 전매 제한이나 시세 차익 배분과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