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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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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도

     

    제척기간과 관련시켜서는, 부과권이, 제척기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징수권은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징수권은 세액이 확정이 되었을 때, 세액이 확정이 안 됐다면, 부과권을 행사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고, 세액이 확정되어야지만, 징수권의 행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액이 확정되었는데, 납세의무가 소멸이 안 됐다면, 그 사이에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은 징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액이 확정이 되었는데, 납세자가 신고서 신고를 했는데, 납부기한이 지났으면,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징수권의 일종이 되는데, 이 징수권은, 소멸시효 기간 완성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아예 신고를 안 했으면, 고지서를 보내서, 세액을 확정하는 부과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제도라는 것은, 징수권 권리의 불행사 기간이, 5년, 10년 이상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세액을 확정, 결정하는 권리를 계속 행사하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세액을 국가가 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즉 징수권을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권 권리의 불행사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고지, 독촉, 압류 등의 징수권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징수권 권리의 불행사 기간이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액을 확정된 날짜부터, 징수권 권리의 불행사가 유지가 되었다면, 그 권리 징수권을 없는 것으로 보겠다, 따라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가가, 5년, 10년 초과, 장기간 자고 있었을 때, 그 불행사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그 국가의 징수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도라고 부릅니다. 

     

     

     

    2.  소멸시효 기간 기산일

     

    지금 세금을 확정, 포착은 끝난 것입니다. 세액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척기간은, 포착하기 쉬운 세목이냐, 어려운 세목이냐, 또,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했느냐, 불성실하게, 신고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제척기간, 년수를 달리하게 되지만. 소멸시효는, 세액은 확정되어서, 세액 포착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세목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년수가 달라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 소멸시효 제도에서, 소멸시효 날짜의 기산일 날짜라는 것이, 세액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그 이후에, 징수권을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액을 누가 확정시키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서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즉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신고한 세액이 있다면, 신고서 신고한 날짜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됩니다. 신고한 날짜에 세액이 확정되었으나, 세액이 확정되고 나서 그 신고서의 법정 신고 납부기한, 날짜까지 기다려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의 그 날짜의 다음날짜부터, 소멸시효 날짜의 기산일 날짜가 시작될 것입니다. 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고 법정 신고기한 날짜가, 5월 31일인데, 5월 2일 날. 신고서를 신고했습니다. 세액은 100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한 날짜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됩니다. 소득세 세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너 왜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느냐. 납부해라 라는 말은, 소득세 신고기한 날짜이고, 납부기한 날짜이기도 한, 5월 31일 날짜까지는 기다려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5월 2일 날이 신고서 신고한 날짜이지만, 5월 31일 납부기한 날짜까지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납부기한 31일 날짜까지 기다려 줬다가, 그 날짜까지 소득세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다음날짜, 6월 1일부터, 세금 납부해라라고 해서, 고지서 등의 징수권을 권리 행사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 기산일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일은, 법정 납부 기한 날짜의 다음 날짜가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해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결정, 경정, 수시부과 결정하는 세목, 고지한 세액이 있다면, 국가가 세액을 결정한 때, 그 날짜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도달이 되야지만, 서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고 나서, 납부기한 날짜까지, 납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날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고지서에 적혀 있는 납부기한 날짜의 다음 날짜부터, 국가가 독촉 등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납세자가 세액을 확정시키는 세목은 법정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 국가가 고지서를 보내서 세액을 확정시키는 세목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날짜의 다음 날짜부터, 징수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짜가 시작되어, 기산 하는 날짜가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세액이 확정되었다면, 그 국가가 보낸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날짜의 다음 날짜가,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날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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