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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산소득 산정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1. 청산소득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는 경우, 그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금적 문제가 종료되는데, 법인은 사업을 종료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해야 되는 것들이 법 규정상으로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사업을 그만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폐업신고를 한다고 해서, 법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 법인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 규정상으로는 까다롭게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법인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고납부 해야 될 세금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을 것입니다.

     법인이 사업하던 것을 중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산 등기를 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정리하고,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고, 자산들도 평가되어 추가소득이 생기는 경우 청산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2. 청산소득과 이월결손금

      청산소득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청산소득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후 

    남은 자기 자본에서 자본잉역금이나, 이익잉여금들을 차감하고 하여, 그 뒤에 남은 금액을 청산소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이 잉여금을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청산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이,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많으면. 자기 자본에서 차감할 잉여금이 그만큼 적어져서

    법인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될  것 같지만, 이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회계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해서, 회계상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었던 결손금 금액만큼은 제외해 주고 남은 세무상 이월결손금만, 세무상 잉여금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청산소득이 무작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란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