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 특례제척기간, 같은 세목
판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관청이, 2001년, 갑이라는 자가, 소득이 있었는데, 이 소득 중에서, 누락된 소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득을,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2001년 갑의 소득 중, 소득 누락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봤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봐서,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척기간 이내에 부과처분을 했고, 갑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조세소송결과, 원칙적인 제척기간이 끝나고 나서, 판결을 받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판결을 했고, 그러면서, 이자소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즉 갑이란, 자는, 이자소득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과세관청은 아니다. 사업소득이 맞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맞다고, 그런 식으로 부과권을 행사한 사건이었는데,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자소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결에 의해서. 첫 번째, 사업소득으로 봐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한 것, 이것은 부과취소 할 수 있는가입니다. 즉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했을 때, 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느냐인데. 이것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취소하라는 처분이 나왔으니까, 사업소득으로 부과한 처분이라는 것은, 취소가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 이자소득으로 봐서, 종전에 부과된, 세액을 한도로 해서, 다시 종합소득, 이자소득에 포함시켜서, 종합소득세로 부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 부분이었던 사건입니다. 일단 납세자가 바뀌는가, 납세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납세자를 달리하는 처분은 아닌 것입니다. 갑이라는 납세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 갑을 상대로 해서, 부과권의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고, 법원 판례의 내용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도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으로 부과한 것을, 취소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이고, 다시, 이자소득으로 보아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이지만, 이것도 과세관청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납세자를 달리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득의 종류로 부과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판례의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세목이 소득세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세목 자체도, 둘 다 종합소득세입니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도, 판결에서 나온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납세자를 달리하는 처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소득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자소득으로 부과처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내용이었습니다
2. 특례제척기간. 판결로 인한 증액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 퇴직금과 관련된, 민사소송이라든가, 또는 보상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퇴직금 이라든가, 보상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소송결과, 퇴직금, 보상금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퇴직금이나, 보상금이 금액 자체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억,2억 정도 증액이 되었을 때,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규정이 신설된 것입니다.
규정을 보면, 최초에, 신고 결정 경정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행위 등이, 그 거래 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퇴직금 이라든가, 또는 보상금 금액이 증액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판결에 의해서 증액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판결이 확정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관청이, 그 퇴직금, 보상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경정청구를 한 것도 아니고, 퇴직금 보상금 등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의 판결로 증액되었을 때, 그 판결이 난 후 1년 이내에,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척기간, 연말정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6) | 2024.11.03 |
---|---|
제척기간, 명의신탁의 사례 (1) | 2024.11.03 |
제척기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신의성실원칙 (2) | 2024.11.02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만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0) | 2024.11.02 |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관청의 필요한 처분 가능여부 (1) | 2024.10.30 |
판결, 비거주자, 외국법인, 납세자를 달리하는 과세관청의 처분 (0) | 2024.10.29 |
형식상 하자, 납세자가 다른 경우 필요한 처분 여부 (0) | 2024.10.28 |
조세쟁송의 특례제척기간, 필요한 처분의 범위 (1) | 2024.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