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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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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에서, 납세자를 달리하는 과세관청의 처분 

     

    판례의 태도는,  판결의 당사자 외의 제삼자에 대해서까지, 판결의 당사자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하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  즉, 납세자를 달리하여 과세관청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이 납세자를 달리하는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었습니다. 예외 규정입니다.
    사례를 보면, A사업장이 존재합니다. 명의는 을이 명의자, 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을의 명의로, 소득세 신고 납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사업자는 갑입니다. 증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매출누락이 확인이 되어서, 소득세 제척기간, 5년이 끝나기 전에, 소득세에 대해서, 증액 경정이 일어났습니다.
    을이라는 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소득세 제척기간, 5년이 지난 후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을은 실질과세원칙과, 과세관청은 납세자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고 나와서, 을이 승소해서, 을에 대한 증액경정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때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을에 대한, 부과처분은 증액경정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 실질사업자, 갑에게 소득세를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전의 판례의 태도는, 소송판결이 미치는 인적범위에 대해서, 소송의 당사자 을에게 만으로, 제한을 한 것이었는데, 인적범위를 제한했기 때문에, 을에 대한 소송이면, 을에게만, 판결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대상이 되는 인적범위는, 을에게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을납세자에서, 납세자를 바꿔서, 갑에게,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을의 소송의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가면, 바지사업자인 을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을의 명의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한 후, 폐업을 중간에 하였습니다. 매출누락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을에게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 고의적으로, 소송을 해당, 소득세의, 제척기간 5년 지날 때까지 소송을 장기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제척기간을 넘겨서, 판결을 받으면, 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가 되고, 을납세자를 달리해서, 갑에게,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고의적으로, 소송을 5년 넘게 장기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갑 실제 사업자는 매출누락등의 조세회피가 가능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점을 개정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를 달리해서, 갑납세자에게도, 소득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문에 의해서, 납세자를 달리 해서 부과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세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에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였다면, 앞전의 사례는 명의 대여한 것이 아니고, 양도인데, 증여로 한 경우, 납세자를 달리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명의대여한 것입니다. 명의대여해서, 사업을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였다면,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송에서, 결정이나, 또는 판결의 확정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부과 처분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고, 원래 이것은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명의를 빌린 자에게도, 납세자를 달리하여, 명의차용자 을의 판결에 의한 필요한 처분으로, 명의대여자에게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자 갑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렇게
    실제 사업자에게, 바지사업자의 판결이 있은 날짜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비거주자, 외국법인, 납세자를 달리하는 과세관청의 처분

     

    2019년에 신설된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조문 말미를 보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짜부터, 1년 이내에,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결정 또는 판결에서,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확인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 판결이 확정된 날짜부터, 1년 이내에는,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 부과처분 했으니까, 취소하고, 그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귀속될 소득에 대해서, 국내거주자, 내국법인이,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거주자라든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시켜서, 실질 귀속자가 확인이 되었다는 경우인 것입니다. 확인이 되었을 때, 실질 귀속자에게 1년 이내에,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권을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납세자를 바꿔서, 실질 귀속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판결에서, 실지 귀속자,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확인이 되었을 때, 기존의 납세자 말고, 실지귀속자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 납세자를 바꿔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진 것인데,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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