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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2017년도 판례의 내용 일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또는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승계를 적용받는,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라는 것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는데, 이 부과되거나, 납부할이라는 표현이 도대제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판례가 해석을 내놨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에서 보았을 때, 부과되었다는 앞에, 장차라는 단어가 생략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부과가 될 수 있는, 앞으로 부과가 되거나, 앞으로,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해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피상속인에게 성립은 되어서, 부과되었지만, 그 세목의 세액이 확정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과되거나 라는 얘기는,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차 앞으로,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이 되어있어서, 세금이 부과가 될 수 있다. 그 뜻이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성립은 되었으나, 납세의무가 확정이 안 된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 의미이고, 납부할 이라는 표현은 지금 피상속인에게, 납부할 세액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세액이 확정까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납세의무가, 성립도 됐고, 세액이 확정도 되었는데, 납부 자체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었지만, 아직 납부, 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장의 전자는, 성립은 되었지만, 확정이 안 됐다든가, 문장의 후자는, 당연히,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려면, 성립은 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확정까지는 되었는데, 납부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납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납부, 징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납부징수가 이루어졌다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납부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납세의무 승계에 포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당의 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됐다고 할지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납부가 되었다. 또는 충당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충당도, 납부의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납부가 되었다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소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런 경우였다면,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납세의무가, 성립, 확정이 되어서, 이미 납부가 되었고, 징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이 되는 개념이니까, 여기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징수가, 충당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달리 볼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되거나는, 확정은 안 됐지만, 성립은 되었다는 얘기이고, 납부할이라는 얘기는,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확정까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납부가 되었다면, 납세의무 소멸이 일어난 개념이기 때문에 납세의무 승계에는 포함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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