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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납세고지서의 형식상 하자, 필요한 처분 여부
과세관청이, 고지서의 형식적 하자를 바로 잡아서, 예를 들어, 고지서상에,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제대로 기재해서, 다시 해당 세목을 부과처분하는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도, 필요한 처분에 포함이 되는가입니다.
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이 안 적혀 있다는, 형식에 하자가 있어서, 고지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소송을 장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하는 세목이니까, 고지서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판결을 받아
내는 방식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다시 고지서를 부과처분을 하는 불리한 것을 하지 못한다는 이론을 따르면, 아주 손쉽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는, 100% 양면적인 설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양면적용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면도, 필요한 처분으로서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상에 하자 등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해당 절차상의 하자를 바로 잡는 것은, 해당 처분을 취소 판결한, 처분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이 판결의 결과의 판시에 따라서,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으로 보아서, 이렇게 고지서의 형식적 하자를 바로잡아서, 부과처분을 다시 한 것은,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처분을 한 것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했지만, 필요한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조문에 적은데로 필요한 처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2. 필요한 처분 여부(납세자가 다른 경우)
갑이 을에게 A자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실지로 양도했는데, 증여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갑도, 을도, 증여나 양도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인, 신고납부기한이 지나서, 제척기간이 진행되고,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관청이 부과했습니다. 을이 조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은 양도한 것이다. 나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의성실 원칙을 들고 나왔지만,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 판결이 난 날짜 이후, 1년 이내에,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과세관청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을에 대한 증여세 부과취소를 소송한 것이기 때문에, 을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취소는,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한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납세자를 달리해서, 갑의 양도세, 양도세의 원칙적인 부과권 제척기간이 만료됐는데, 을의 증여세 취소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으로, 갑에게,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을 하는 것도, 을의 증여세 취소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한 것에 해당이 되는가입니다.
재판의 당사자는 을일 것입니다. 을과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을의 것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일 것입니다. 납세자를, 달리해서, 갑에게, 양도세 부과처분이 된다면, 이것은 새로운 과세요건을 만들어 놓은 것일 것입니다. 이 을의 재판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과세관청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을의 판결과 상관없이, 그냥, 새로운 부과처분을, 새로운 과세요건을 만들어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세자를 달리하는 처분은, 을의 판결 결과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을의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판결 날짜 이후, 1년 이내라는 특례제척기간을 갑의 양도세에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제척기간, 예컨대, 신고납부 기한 후, 5년도, 도과되었고, 특례제척기간도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그 판결의 당사자 납세자에게만, 그 판결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판결의 당사자 외의 제삼자에 대해서까지, 판결의 당사자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하라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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