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주주나 임직원, 혹은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세무적으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환경 조경 등을 하는 법인입니다...법인이, 당 법인의 주주나, 임직원, 그들의 친척도 아닌, 제3자에게 2천만 원을 빌려 준 경우, 만약 특수관계가 없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경우, 이 법인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3천만 원이 있는 경우, 빌려준 돈 2천만 원에 대한,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비용 손금불산입은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계산하지 않고, 이자비용에 대한 지급이자비용 손금불산입만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주주, 임직원, 이들의 친족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그 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대여한 상대방이 주주나 임직원 등 과 같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의무는 없습니다. 제3자 대여금은 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해당하지 않지만, 또 다른 세무적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입니다.
법인세법은 회사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즉,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 이자 비용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여기서 '업무무관자산'이란 무엇입니까?
회사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투자된 부동산이나, 이번 사례와 같이 제3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차입금이 있고 동시에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했다면, 회사가 빌린 자금을 사업에 쓰지 않고 제3자에게 대여하는 데 사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3. 정리하자면, 이렇게 적용됩니다.
앞서의 사례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됩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3자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천만 원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것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면, 차입금 이자 3천만 원 중 일정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계산하지 않으시고,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만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제3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제3자 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 조사 시 대여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없다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는 반드시 잘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