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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세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경제와 세금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 2025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개편안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목표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됩니다.

    <목차>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1.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1.2.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1.3. 지역성장 지원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2.1. 서민·중산층, 다자녀 가구 등 세제지원
    2.2.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상생협력 지원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3.1.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3.2. 과세체계 합리화
    3.3.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1.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산업과 투자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1.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선: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고용 감소 시 공제액을 추징했지만, 앞으로는 고용을 유지할 경우 2,3년 차에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26.12.31.).

     

    AI·반도체 산업 지원 신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됩니다. 특히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저전력 고효율 AI 컴퓨팅 등 5가지 AI 분야 기술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해외 우수 AI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 파격적인 혜택도 도입됩니다.

     

     

    K-문화 콘텐츠 산업 지원: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중소기업 15%, 그 외 10%)가 신설됩니다.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은 10%(중소기업은 15%)로 상향되고,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됩니다(~'28.12.31.).

    해운·방위산업 지원: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등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방위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안정화 기술 및 관련 시설도 신성장 원천기술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2.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분리과세 제도가 신설됩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법인세 추가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출자에 대해서도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적용됩니다.

     

    1.3. 지역성장 지원

    고향사랑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상향됩니다.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기간이 확대됩니다. (예: 수도권에서 낙후지역으로 이전 시 100% 감면 기간 5년 → 7년).

     

     

    2.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2.1. 서민·중산층, 다자녀 가구 등 세제지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50만 원, 2인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또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자녀 소득요건이 폐지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시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상생협력 지원

    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지원 기준 금액이 연간 수입금액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백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연장: 임대인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경우,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해주는 제도가 3년 연장됩니다(~'28.12.31.).

     

     

    3.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조세탈루를 방지하여 공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3.1.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환원: 2023년 한시적으로 인하되었던 법인세율이 기존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증권거래세율 또한 기존 0.20%로 환원됩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환원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3.2. 과세체계 합리화

    국외 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할 경우, 국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확대됩니다.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 덤핑 물품을 제3 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원재료를 제3 국으로 보내 조립을 완성하는 경우도 덤핑 과세 대상에 추가됩니다.

    3.3.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과태료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 체납액을 2년 내 50% 이상 납부하는 등 감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2025년 세제개편안은 미래 성장 산업 지원과 함께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과세 원칙을 강조, 강화하여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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