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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시행 시점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가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는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25년 6월부터 시행이 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2.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에,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일발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날인된 계약서
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3.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 신고할 수도 있고,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피씨나, 스마트폰 등으로 접속하여 간편 인증으로 모바일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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