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2017년도 판례의 내용 일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또는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승계를 적용받는,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라는 것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는데, 이 부과되거나, 납부할이라는 표현이 도대제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그것에 대해서, 판례가 해석을 내놨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에서 보았을 때, 부과되었다는 앞에, 장차라는 단어가 생략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부과가 될 수 있는, 앞으로 부과가 되거나, 앞으로,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해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피상속인에게 성립은 되어서, 부과되었지만, 그 세목의 세액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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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6.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