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납세의무의 승계, 사전증여재산 상속이 개시가 될 때, 그 상속 개시일 전에,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갑이란 자가, 을이란 자에게 증여 한 재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속 재산에다가, 이 증여한 재산을,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증여했다고 해서, 사전에 증여한 재산, 즉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하는데,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피상속인이 증여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증여했다면,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것을 왜 합산하게 되었는가면, 고율의 상속세 누진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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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