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납세의무의 승계, 사전증여재산 상속이 개시가 될 때, 그 상속 개시일 전에,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갑이란 자가, 을이란 자에게 증여 한 재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속 재산에다가, 이 증여한 재산을,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증여했다고 해서, 사전에 증여한 재산, 즉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하는데,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피상속인이 증여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증여했다면,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것을 왜 합산하게 되었는가면, 고율의 상속세 누진세를 ..

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상속이 개시된 때,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되면서 2013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신설이 된 규정이 있습니다. 2013년 판례사건을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자가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 자산을 양도하고, 부동산 같은 것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는 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했는데,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 세액이 3억 원 정도입니다. 그 상태에서,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보니까, 을이라는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