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계좌 개설 초보자를 위한 키움증권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드는 것처럼,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드는 것인데요, 증권사를 방문해서직접 계좌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휴대폰으로 쉽게 비대면 계좌 개설도 할 수 있습니다 2. 증권사 계좌 개설 시 고려할 사항 앞으로 자신이 이용할 증권사를 선택할 때, 두 가지 정도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시가총액이 큰 증권사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시가총액이란, 주식 1개의 현재시점 가격에 현재시점 유통되는 발행 주식 총 수를 곱해서계산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그 회사의 지금 시가금액 크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시가총액이 큰 회사는 현금 유동성 하락 등의 위험 ..

1. ETF 란 ETF 저는 재 작년에 시작했죠... 그 당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마도, 주식에 관심이 가서 HTS로 처음 주식 투자를해 봤습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몇십만 원 정도 소액으로 신한은행, 삼성전자로 시작했는데,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보다가개미투자자 가 한국주식으로,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은데, 미국 ETF가 장래성이 있다는 글을 읽고, 바로 ETF를 구매했습니다ETF란 우리말로, 상장지수펀드로 번역되는데,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라는 뜻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라는 게 있는데저는 그 S&P 500 지수의 대상이 되는 500개 미국 우수 기업들 중에서 상위 몇 십 개 인가(투자안내서를 잘 안 봐서 몇 개 기업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 ETF..

1. 명상 - 서론 명상이라는 단어는 요즘 많이 나타나는 단어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점점 변화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IT 기술이나, AI 등 대다수의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어떤 분들은 이런 변화를 등한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명상은 영어로는 mindfulness 우리말로는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명상도 요즘 많이들 접하시는 것 같습니다. 2. 명상하는 법 서론 저는 명상을 재작년(23년 10월 즈음)에 처음 접하였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 있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알아보다가, 어떤 교육스쿨 이랄지. 마음을 다스리는, 9회 차 짜리, 교육세션을 결제해서, 마지막 회차에서명상을 가르침..

업무상 발생한 것이 아닌, 업무 이외의 원인으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병수당이라는 것을 건강보험공단 지역지부에 신청하여, 자격심사를 거쳐서 근로를 쉬는 기간동안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전 지역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또는 그 지역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지원대상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강원 원주시 등 2.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자격에 해당됨 만 15..

1. 청산소득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는 경우, 그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금적 문제가 종료되는데, 법인은 사업을 종료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해야 되는 것들이 법 규정상으로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사업을 그만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폐업신고를 한다고 해서, 법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 법인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 규정상으로는 까다롭게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법인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고납부 해야 될 세금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을 것입니다. 법인이 사업하던 것을 중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산 등기를 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정리하고, ..

1. 가지급금 이야기가지급금 이야기는 회사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가지급금 이라고도 할 수 있고, 대여금 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어쨌든 누구한테 우리 회사가 빌려주는 돈이라는 의미에서 가지급금이던, 대여금이던 계정 명칭은 달라도실질은 똑같을 것입니다...가지급금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개인의 가지급금 이라면, 누군가 한테 빌려 준, 대여해 준 금액 일 것이고,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빌려 준 돈이라면인정이자 같은 개념은 아니더라도, 적정한 이자를 받은 것이 세무적으로 나중에 가서 문제가 안 될 수 있을 것이라는생각이 듭니다. 부당행위 계산이 아니더라도, 증여로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