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판결에서, 납세자를 달리하는 과세관청의 처분 판례의 태도는, 판결의 당사자 외의 제삼자에 대해서까지, 판결의 당사자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하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 즉, 납세자를 달리하여 과세관청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이 납세자를 달리하는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었습니다. 예외 규정입니다. 사례를 보면, A사업장이 존재합니다. 명의는 을이 명의자, 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을의 명의로, 소득세 신고 납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사업자는 갑입니다. 증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매출누락이 확인이 되어서, 소득세 제척기간, 5년이 끝나기 전에, 소득세에 대해서, 증액 경정이 일어났습니다. 을이라는 자가 소송을 제..

1. 납세고지서의 형식상 하자, 필요한 처분 여부 과세관청이, 고지서의 형식적 하자를 바로 잡아서, 예를 들어, 고지서상에,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제대로 기재해서, 다시 해당 세목을 부과처분하는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도, 필요한 처분에 포함이 되는가입니다. 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이 안 적혀 있다는, 형식에 하자가 있어서, 고지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소송을 장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하는 세목이니까, 고지서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판결을 받아 내는 방식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다시 고지서를 부과처분을 하는 불리한 것을 하지 못한다는 이론..

1. 조세 쟁송의 경우, 특례제척기간 조세쟁송시, 특례제척기간이라는, 조문이 만들어진 배경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습니다. 이 신고에 오류가 있다고 과세관청은 판단하였는데, 단순히 오류였다고 가정합니다. 무신고도 아니었고, 부정행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경정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세자 입장에서, 이게 억울했던 것입니다.오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세쟁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장기간 지속되어, 원칙적인 제척기간이 지나서, 쟁송이 끝나고, 판결을 받았는데,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 부과처분을 했느냐, 부과의 취소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이 ..

1. 본세, 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납세자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는데, 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은, 조문표현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포탈,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세포탈이나, 환급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세포탈이나, 환급공제가 수반되었어야, 제척기간이, 10년이 되는 것인데, 만약 본세의 포탈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본세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

1.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예를 들어, 병원이 있었는데, 병원 안에, 음식점도 들어와 있고, 편의점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있었고,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착오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알게 되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습니다. 이것을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비과세 관행은, 어떠한 관행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쭉 그런 게 세법해석이나, 국세행정에서 비과세 해오던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세관청이, 그것이, 과세가 되는 것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예를 들어, 수출업체를 지원해 줄 목적으로, 또는 예를 들면, 공익법인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등을 목적으로, 과세를 안 ..

1.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의 모순된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위법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을 유지하면서, 납세자 신의칙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세수일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의 부동산을, 처남의 명의를 빌려, 처남에게 귀속시키고, 부동산 임대계약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임차료를 지불하고, 처남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동산 분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것이다.그런데, 처남이 나중에,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