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척기간. 명의 신탁 19년도에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습니다. A라는 주식에 대해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을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입니다. 실질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는데, 을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명의 신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식은 형식상, 어쨌든, 을이 가지고 있어서, 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을한테,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A법인이, 배당을 할 때, 을에게 배당을 했고, 그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그 부분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을한테, 되었기 때문에 을의 명의에 배당이 되었으니까, 을이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했..

1. 제척기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국가를 속인,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했을 때, 그때, 적용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앞의 경우, 단순히 그냥, 저가양도를 했는데,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저가양도라든가, 고가매입이 있었을 때,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매입을 했는데, 이것을 속일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고가 매입을 한 것이다.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저가로 ..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날짜, 신고의무 부여한 국세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였다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날짜의 다음날일 것입니다. 부과권은 언제 날짜부터, 행사가 가능한가를 본다면, 신고의무가 부여되었다면, 납세자가, 일단, 신고기한 날짜까지, 신고를 하는 것까지 기다려 줘야 할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기한 날짜까지 기다려 주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신고기한 날짜의 그다음 날짜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신고기한 날짜에 다음날짜부터, 부과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날짜부터, 제척기간의 기산일 날짜가 될 것입니다. 중간예납, 예정신고 기간, 수정신고 기간이라..

1. 특례제척기간, 같은 세목 판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관청이, 2001년, 갑이라는 자가, 소득이 있었는데, 이 소득 중에서, 누락된 소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득을,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2001년 갑의 소득 중, 소득 누락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봤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봐서,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척기간 이내에 부과처분을 했고, 갑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조세소송결과, 원칙적인 제척기간이 끝나고 나서, 판결을 받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판결을 했고, 그러면서, 이자소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을 한 것입..

1.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관청의 필요한 처분 그러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처분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자 납세자를 달리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조문에 의해서 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문에 의해서는, 가능한 경우가 있었고 원칙은 판례에 의해서는 안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은, 과세기간을 달리해서, 처분을 한 것이, 판결에 의한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들어가느냐입니다.종전 판례, 2012년 판례의 태도, 이것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판례에서, 과세관청이 패소하고 난 뒤에, 개정했습니다. 개정 전의 예를 들어서, 02년이 있었습니다. 이것 소득에 대해서는, 03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했습니다. 신고 자체는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

1. 판결에서, 납세자를 달리하는 과세관청의 처분 판례의 태도는, 판결의 당사자 외의 제삼자에 대해서까지, 판결의 당사자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하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 즉, 납세자를 달리하여 과세관청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이 납세자를 달리하는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었습니다. 예외 규정입니다. 사례를 보면, A사업장이 존재합니다. 명의는 을이 명의자, 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을의 명의로, 소득세 신고 납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사업자는 갑입니다. 증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매출누락이 확인이 되어서, 소득세 제척기간, 5년이 끝나기 전에, 소득세에 대해서, 증액 경정이 일어났습니다. 을이라는 자가 소송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