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납세의무 승계, 상속 상속, 상속이 개시가 된다면,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상속을 당해 버렸기 때문에,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피상속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권리, 의무 관계가,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민법에서, 상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피상속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의무에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도, 피상속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의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파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그런데, 민법은 상속제도와 관련시켜서, 상속을 상속인이 승인하는 제도가 있고, 상속을 상속인이 포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을 상속인이 포기할 수도 있고, 상속받는 것..

1. 소멸시효 기간 완성 소멸시효 기간 완성의 효과는, 해당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당연히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다 차서, 완성되면, 그것은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의 이자 상당액에도 함께 소멸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제2차 납세의무자등 보충적 납세의무자도, 부종성의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역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소멸시효 중단, 압류 압류를 위해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압류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를 시작했는데, 결국 압류할 자산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압류할, 재산을 찾아냈다면, 압류조서를 작성하..

1. 소멸시효 기간, 중단 소멸시효기간에는, 중단이 있고, 정지가 있는데, 두 가지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의 중단을 보겠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징수권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권 권리를, 고지서나, 독촉, 압류, 체납처분 등을 통해서, 징수권 권리를 납세자에게 행사하였습니다. 이것을 소멸시효 기간의 중단이라고 부릅니다. 즉, 징수권, 압류, 고지, 독촉 등의 징수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던 기간이,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다가오는데, 어느 날, 징수권을 납세자에게 행사한 것입니다. 고지서나, 독촉장 등으로 징수권을 청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지서의..

1.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도 제척기간과 관련시켜서는, 부과권이, 제척기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징수권은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징수권은 세액이 확정이 되었을 때, 세액이 확정이 안 됐다면, 부과권을 행사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고, 세액이 확정되어야지만, 징수권의 행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액이 확정되었는데, 납세의무가 소멸이 안 됐다면, 그 사이에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은 징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세액이 확정이 되었는데, 납세자가 신고서 신고를 했는데, 납부기한이 지났으면,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징수권의 일종이 되는데, 이 징수권은, 소멸시효 기간 완성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아예 신고를 안 했으면, 고지..

1. 제척기간, 연말정산 이번 예는, 법인이 있고, 근로자가 존재합니다. 갑이라는 근로자가 존재하는데, 갑한테,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했고, 갑이 행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있었는데, 이것을 갑의 총급여액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그래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소 연말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소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총급여액의 일정 부분이,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이, 급여액에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포함이 안 되는 바람에, 과소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그런데 갑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이었기 때문에, 갑이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

1. 제척기간. 명의 신탁 19년도에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습니다. A라는 주식에 대해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을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입니다. 실질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는데, 을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명의 신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식은 형식상, 어쨌든, 을이 가지고 있어서, 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을한테,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A법인이, 배당을 할 때, 을에게 배당을 했고, 그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그 부분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을한테, 되었기 때문에 을의 명의에 배당이 되었으니까, 을이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