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예를 들어, 병원이 있었는데, 병원 안에, 음식점도 들어와 있고, 편의점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있었고,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착오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알게 되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습니다. 이것을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비과세 관행은, 어떠한 관행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쭉 그런 게 세법해석이나, 국세행정에서 비과세 해오던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세관청이, 그것이, 과세가 되는 것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예를 들어, 수출업체를 지원해 줄 목적으로, 또는 예를 들면, 공익법인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등을 목적으로, 과세를 안 ..
1.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의 모순된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위법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을 유지하면서, 납세자 신의칙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세수일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의 부동산을, 처남의 명의를 빌려, 처남에게 귀속시키고, 부동산 임대계약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임차료를 지불하고, 처남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동산 분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것이다.그런데, 처남이 나중에,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였는데..
1. 위법소득,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여부 위법소득. 법률에 위배해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나, 위법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법한 소득을 과세한다면, 법률을 위배해서, 얻은 소득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게 된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면, 법률을 준수하여 얻은 소득은 과세하고, 위법하게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위법한 소득을 더 우대해 주는 것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원천설을 취하고 있으며, 법률에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물론, 이자와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지만, 법률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되는 위법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실질과세 원칙입장에서, 토지,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실질과세 원칙은, 국세부과의 원칙 4가지 중 한 가지로, 3개의 경우로, 조문은 서술하고 있습니다.첫째, 귀속에 관한 실질, 두 번째,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 세 번째, 조세회피방지에 관한 실질, 두 개의 거래를, 거치거나, 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취한 경우, 두 개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거나, 두 사람이상을 거친 경우, 한 사람이 한 거래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수직적 평등, 수평적 평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형식은 토지의 증여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질은,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양도인 경우, 양도세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토지를 예로 들어서, 토지의 실질 주인 갑이. 명..
1. 보충송달의 사례 유치송달을 보충송달이라고 하는데, 과세관청의 서류를 받아야 할 명의자에게, 직접 전달하는데 제한이 있을 경우, 해당 명의자의, 동거인, 사용인 등의,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에게, 과세관청의 서류를 대신 교부하고, 올 수도 있으며, 해당 명의자가, 서류의 수령을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해당 명의자가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에, 동 서류를 두고 올 수 있는데, 이를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편송달의 경우, 해당 명의자가, 자리에 없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주자 같은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맡기고 올 수 있는데, 이경우, 해당 명의인이, 서류 수령의 권한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위임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평상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배달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