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멸시효 기간, 중단 소멸시효기간에는, 중단이 있고, 정지가 있는데, 두 가지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의 중단을 보겠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징수권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권 권리를, 고지서나, 독촉, 압류, 체납처분 등을 통해서, 징수권 권리를 납세자에게 행사하였습니다. 이것을 소멸시효 기간의 중단이라고 부릅니다. 즉, 징수권, 압류, 고지, 독촉 등의 징수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던 기간이,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다가오는데, 어느 날, 징수권을 납세자에게 행사한 것입니다. 고지서나, 독촉장 등으로 징수권을 청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지서의..
1.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도 제척기간과 관련시켜서는, 부과권이, 제척기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징수권은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징수권은 세액이 확정이 되었을 때, 세액이 확정이 안 됐다면, 부과권을 행사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고, 세액이 확정되어야지만, 징수권의 행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액이 확정되었는데, 납세의무가 소멸이 안 됐다면, 그 사이에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은 징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세액이 확정이 되었는데, 납세자가 신고서 신고를 했는데, 납부기한이 지났으면,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징수권의 일종이 되는데, 이 징수권은, 소멸시효 기간 완성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아예 신고를 안 했으면, 고지..
1. 제척기간, 연말정산 이번 예는, 법인이 있고, 근로자가 존재합니다. 갑이라는 근로자가 존재하는데, 갑한테,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했고, 갑이 행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있었는데, 이것을 갑의 총급여액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그래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소 연말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소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총급여액의 일정 부분이,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이, 급여액에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포함이 안 되는 바람에, 과소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그런데 갑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이었기 때문에, 갑이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
1. 제척기간. 명의 신탁 19년도에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습니다. A라는 주식에 대해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을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입니다. 실질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는데, 을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명의 신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식은 형식상, 어쨌든, 을이 가지고 있어서, 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을한테,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A법인이, 배당을 할 때, 을에게 배당을 했고, 그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그 부분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을한테, 되었기 때문에 을의 명의에 배당이 되었으니까, 을이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했..
1. 제척기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국가를 속인,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했을 때, 그때, 적용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앞의 경우, 단순히 그냥, 저가양도를 했는데,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저가양도라든가, 고가매입이 있었을 때,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매입을 했는데, 이것을 속일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고가 매입을 한 것이다.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저가로 ..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날짜, 신고의무 부여한 국세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였다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날짜의 다음날일 것입니다. 부과권은 언제 날짜부터, 행사가 가능한가를 본다면, 신고의무가 부여되었다면, 납세자가, 일단, 신고기한 날짜까지, 신고를 하는 것까지 기다려 줘야 할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기한 날짜까지 기다려 주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신고기한 날짜의 그다음 날짜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신고기한 날짜에 다음날짜부터, 부과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날짜부터, 제척기간의 기산일 날짜가 될 것입니다. 중간예납, 예정신고 기간, 수정신고 기간이라..